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1년도 1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 점검 및 운영평가 제출 요청(추가) 1. 서울시 주택정책과-758(2021.1.14.)호 및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서울시의 제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2021년 1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재계약 대상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운영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2021.2.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관 : 중구 - 화엄동산 1개 기관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점검 및 운영평가 나. 제출서식 1) 재계약 대상 운영기관 목록(붙임 1) ※ 노란색 셀 작성 2) 현장점검표(붙임 2) ※ 한글파일로 제출 3) 평가배점표 상단(붙임 3) ※ 한글파일로 제출 다. 점검시 유의사항 1) 사전에 운영기관과 점검일정 협의 2) 현장점검시에는 반드시 운영기관 관계자 동행하여 점검 실시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 없음으로 회신 2) 재계약대상 운영기관 명단의 계약기관과 현장점검표상 계약기관 일치 확인 3) 주택1호(1세대)당 현장점검표 1장 작성 원칙 4) 현장점검표 확인결과(양호/보통/미흡)에 따라 평가배점표 배점 결정 5) 평가결과 70점 미만 재계약 추천 보류(운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상정) 붙임 1. 2021년 1분기 재계약 대상 운영기관 목록()1부. 2. 현장점검표 1부. 3. 평가배점표 1부. 4.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문 1부. 5. 2021년 1분기 재계약 대상 평가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준열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2/0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2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93 /전송 / junyeol@seoul.go.kr / 부분공개(5 6)
22187896
20210928014319
본청
자활지원과-1621
D00000418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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