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도시관리과-5950호(2021.5.10.)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13599호(2020.12.18.)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20.12.09.)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21-543호로 재열람공고(’21.4.15.~4.29.)하였고, 노원구로부터 결정신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심재수 교육문화계획팀장 이승준 시설계획과장 05/26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4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3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27580903
20230101031007
본청
시설계획과-5421
D00000426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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