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도시관리과-11999(2021. 9. 2.)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 7. 28.) 심의(조건부 가결)를 거치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18 일원「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승영 도시주거관리팀장 서준원 도시관리과장 전결 09/09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8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681075
20210924132916
본청
도시관리과-8851
D000004348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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