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관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320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김은철 변정순 05/18 정남숙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관련 회의 결과보고 2021.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금주구역 지정 관련 회의 결과 보고 공공장소 내 타인의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및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관련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배경 ? 음주 폐해로 인한 사건·사고 심화 - 서울시 주취자 112신고 현황: 43,065건, 음주소란 범칙금 부과 4,249건(’20년)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98.3%(‘18 보건복지부, 음주문화 특성분석) - 욕설/시비(46.2%), 신체접촉/낙상/넘어짐(38.3%) ? 서울시민 월간 음주율 56.5%: 전국 평균 54.7% 비해 높음(‘20 지역사회건강조사) - 서울시 고위험 음주율 9.6%(전국 최소값 4.6%) ? WHO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세계전략으로 주류 이용가능성 제한 제시 - 1달러 투입으로 9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 ?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된 상위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됨 - 음주폐해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 위한 법적 근거 확보(「국민건강증법」’21.6.30.시행) 2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주요안건 : 3 ? ? 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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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관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320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철 (02-2133-7569) 관리번호 D00000425861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