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850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김은철 변정순 05/28 정남숙 협 조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관련 자문회의 계획 2021.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관련 자문회의 계획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4(금주구역 지정)(2021. 6.30. 시행)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Ⅱ 추 진 배 경 ??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된 상위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됨 - 음주폐해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 위한 법적 근거 확보(「국민건강증법」) ?? 공공장소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98.3% - 욕설/시비(46.2%), 신체접촉/넘어짐(38.3%)(‘18 보건복지부, 음주문화 특성분석) ??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존재 -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 필요 Ⅲ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참 석 자 : 총 8명 ○ 연번 분야 이 름 소 속 비 고 ○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팀장, 담당 주무관 Ⅳ 소 요 예 산 ?? (단위 : 원) 구 분 비 용 산출기초 비 고 75 32 ※ 자문위원 여비(실비) 등 추가 경비 소요될 수 있음 붙임: 자문회의 자료 1부. 끝.
27566745
20221231045007
본청
건강증진과-10850
D000004265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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