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안전조치 비용 추가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빈집 안전조치 비용 추가 교부 1. 주거환경개선과-2177(2021.02.19.)호와 관련입니다. 2. 와 관련하여 자치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나. 교부처 : 다. 추가 교부금액 : - -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통장 계좌이체 마. 교부조건 : 붙임1 시비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참조 바.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붙임 1. 시비 교부결정서 1부. 2. 자치구 보조금 계좌내역 1부. 3. 자치구 요청공문 1부. 끝. 주무관 고성화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주거환경개선과장 02/23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이일주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255 /전송 02-2133-0753 / kshpcj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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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도봉구 시비 교부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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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보조금 계좌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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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요청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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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빈집 안전조치 비용 추가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368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성화 (02-2133-7255) 관리번호 D00000419858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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