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울시 관내에 산재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유기동물 사설보호소 지원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보호하여야 함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또는 단체)이 유기동물을 보호하며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의 경우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 등록이나 신고하고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 아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근거 또한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 추진중인 「동물복지 5개년(2020년~2024년) 종합계획」에 사설보호소의 제도권 내 편입 및 관리·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경우 검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2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27580524
20230101031007
본청
동물보호과-2329
D000004176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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