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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930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지은 임지훈 박기용 정진우 11/12 김선순 협 조 2020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2020.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겨울철 한파·폭설을 대비하여 독거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전망 및 추진방향 ?? 2020년 겨울철 전망 분석 ○ [기온] 평년(0.6℃)과 비슷하겠으나 12월~1월은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강수량] 평년(67.7~97.3㎜)과 비슷하거나 적어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2월~1월은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기상청 2020 겨울철 기후전망(’20. 10. 26. 발표)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 계절 독감 등 호홉기 감염병과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아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 강조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 정례브리핑(’20.10.27.) ?? 코로나19 현 상황 분석 ○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진정세를 보여 10.12.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었으나 최근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일 평균 69.7명 환자 발생, 10. 31. 기준) ○ 복지시설은 10.15.부터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이용 밀집도 최소화 운영 중 - 종합?노인?장애인 3종 복지관은 10인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에 한해 운영 - 휴관 중이었던 경로당, 장애인시설은 이용인원?시간 등 제한하여 운영 -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긴급 돌봄을 제외한 휴관권고 유지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격상기준을 상향조치(11. 7.부터 적용)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방안 가이드라인 개편안 중대본 보고(11. 10. 기준) 2 2020년 추진개요 ?? 종합대책 개요 ○ 2020. 11. 15.(일) ~ 2021. 3. 15.(월), 4개월 ○ 추진방향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취약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위한 특별 보호 대책 마련 - 민간자원을 활용,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추진 < ’19년 겨울철 대책 추진 결과 > ○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및 장애인 시설 월동 지원 - 한파특보 발령 시 취약 독거 어르신 일일 안전 확인 : 29,600명 - 장애인 거주시설 월동대책비 지원 : 2.8억원 ○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 지원 - 한파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650건, 1.1억원 -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 지원 : 169,680가구, 84억원 ○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및 생활지원 -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및 응급잠자리 제공 : 일평균 705명 - 쪽방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물품 지원 : 86,694점 ?? ’20년 주요 변경 내용 ① 대상자 확대 구 분 ’19년 ’20년 ?취약 어르신 겨울철 안전 확인 29,600명 ? 31,559명(1,959명↑) ?어르신 도시락?밑반찬 배달 지원 12,190명 12,303명(113명↑)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 지원(가구당 5만원) 169,680가구 191,500가구(21,820가구↑) ②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사항 구 분 ’19년 ’20년 ?노숙인 응급잠자리 수용인원 축소 1,036명 ? 743명(293↓)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장기 이용자는 생활시설로 입소 유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동 지역주민?상공인 직접 모금 QR코드 활용 비대면 모금 ?? 분야별 추진계획 어 르 신 ○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지원대상 확대 : ’19년 29,600명 → ’20년 31,559명(1,959명↑) ○ 한파기간 ‘거동불편 어르신’ 등 도시락?밑반찬 배달 지원 확대 - ’19년 12,190명 → ’20년 12,303명(113명↑) - 도시락 1일 2식 및 밑반찬 주 4회 지원 확대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경로식당 등 급식시설 방역관리 강화 노 숙 인 쪽방주민 ○ 노숙인 밀집지역 거리상담 강화 - 거리상담 인력(40명 → 57명) 확대, 한파특보 발령 시 추가 확대(114명) - 순찰 횟수 확대 : (평시) 4~6회 → (겨울철) 최대 10회 → (한파특보) 최대 15회 ○ 노숙인 겨울철 응급잠자리 전년 대비 수용인원 축소 운영하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 (’19년 겨울) 1,036명 → (’20년 평시) 584명 → (’20년 겨울) 743명 - 출입자 대장 작성, 체온측정,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잠자리 시 이용자 거리 최소 50cm 이상 유지, 칸막이 설치 등 ○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겨울철 물품 지원 - 노숙인 대상 방한용품 51,711점?겨울옷 3,000점 - 쪽방주민 난방용품, 의류, 침구류 등 12종 51,695점 저소득가구 장 애 인 ○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비대면 모금(목표 379억) - ’19년 지역주민, 상공인 직접 모금 → ’20년 QR코드 활용 비대면 모금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범위 확대 - 나눔이웃(주민복지리더) ’19년 5,884명 → ’20년 6,144명(260명↑) - 우리동네돌봄단 ’19년 135개동 415명 → ’20년 164개동 521명(29개동 106명↑) ○ 한파 취약계층에「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5억원 - 한파로 인한 실직, 질병 등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기준 완화 (중위소득 85% → 100%, 재산기준 257백만원 → 326백만원 이하 등) ○ 저소득(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가구당 50천원) - ’19년 169,680가구(84억원) → ’20년 191,500가구(95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비 등 지원 : 2.7억원 - 44개 거주시설 난방비(252,340천원), 김장비(16,058천원) 3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취약 어르신 ?? 겨울철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확대(’19년 29,600명 → ’20년 31,559명) ○ 어르신 31,559명(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에 대한 안전 확인 활동 - 한파 특보 시 격일 안전 확인 실시하되,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장에 따라 필요 시 매일 안전 확인 ※ 평시 주1회 이상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 취약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한파 피해 사전 예방 및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평상시 〉 〈 한파 특보 시 〉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안부확인(주1∼2회) - 코로나19 증세 확인 및 겨울철 건강관리 ⇒ ? 격일 안전 확인(전화, 미수신시 방문) - 필요 시 일일 안전 확인 병행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 활용한 비대면 안부확인을 병행하고 수행 인력의 돌봄 대상자 방문 시 마스크,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코로나19 감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 시 보고 철저 - 70개 수행기관 → 자치구 및 거점수행기관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저소득 어르신에 도시락·밑반찬배달 등 급식 지원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 도시락·밑반찬 배달 - 도시락배달(5,032명), 밑반찬배달(7,271명) 등 12,303명 지원 - 겨울철 한시적 급식대상 어르신(1,493명) 배달 서비스 확대 제공 ?운영기간 : ’20.12.. 1. ∼ ’21. 2. 28.(3개월, 한파기간) ?서비스 확대 : (기존)도시락 1일 1식 및 밑반찬 주 2회 제공 ⇒ (확대)도시락 1일 2식 및 밑반찬 주 4회 지원 확대(기존+신규 포함) ※ 서비스 확대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거동불편 어르신 우선 대상자 선정?지원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경로식당 등 급식시설 방역관리 강화 - 급식시설 소독·방역 주기적 실시, 경로식당 내 좌석간 거리두기 및 식사이용인원 조정, 식사시간 탄력 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분산 등 방역수칙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로식당 운영 중단 시, 대체식 신속 지원 등 중단 없는 급식지원 서비스 제공 2 노숙인 ① 노숙인 거리상담 확대 ?? 밀집지역 거리상담 활동확대 : 주?야간 40명 ? 주?야?심야 57명 ○ 순찰 인력 및 활동시간 확대 운영(평시 4~6회 → 겨울철 최대 10회)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계 28개조 57명 09∼18시(주간) : 3회 19∼23시(야간) : 1회 24∼05시(심야) : 2~6회 심야시간 중 서울역광장 및 지하도, 영등포 광장 등은 매시간 순찰(6회) 서 울 역 10개조 20명 시청?을지로 5개조 10명 영등포역 13개조 27명 ※ 산재지역 상담인력 : 16개소 34명(강남, 서초, 동대문 등 15개 구) ○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화재예방 및 건강안전 지원조치 - 텐트촌 위치 : 용산 역사 뒤편 공터(코레일 소유, 약 1천 여㎡) - 노숙인 수 : 텐트 39동 30명 거주 - 지원 계획 : 상담 후 시설입소 · 임시주거 지원, 용산소방서 화재안전 점검 등 요청 ○ 노숙인 시설이용안내 책자 ‘희망길잡이’ 제작 배포 - 주요내용 : 노숙인 시설안내, 무료진료 및 급식, 취업·주거지원 등 - 배포방법 : 거리상담 및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통해 배포 - 배포수량 : 4,000부 ?? 한파특보 발령 시 상담인력 추가 확대 및 순찰 강화(최대 15회) ○ 거리상담반 : 산재지역 포함 44개조 91명 → 114명(증 23명) - 시 자활지원과 7명, 밀집지역 시설상담원 16명 보강 -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30분 단위 순찰 및 노숙인 시설 순찰활동 강화 ※ 한파특보 : -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주의보, ?15℃이하 2일 이상시 경보 ○ 여성노숙인 상담반 운영 : 디딤센터 1개조 2명 밀집지역 거리상담 지원 ? 거리 노숙인 코로나19 예방활동 ? 거리상담 활동 시 마스크 및 비접촉 체온계 지참. 거리 노숙인 마스크 지급 ? 고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시 선별진료소 검사 지원 등 ※ 심야시간 중 발생한 의심자는 시설내 격리보호 후 익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지원 ② 겨울철 응급잠자리 및 무료급식 제공 ?? 겨울철 응급잠자리 제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축소 운영 중인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을 겨울철 한시적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 일부 조정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19년 겨울) 1,086명 → (’20년 평시) 584명 → (’20년 겨울) 743명 ※ 취침인원 증가 시, 생활실 외에 휴게실?독서실?식당 공간 등을 잠자리로 분산?운영하고 응급잠자리 지속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생활시설(잔여석 775석 : 자활 304, 재활 102, 요양 369)로 입소 유도 ○ 응급쪽방 확대 운영 : 110개실 110명 - 운영방법 : 임시주거지원사업 통해 쪽방, 고시원 확보, 시설입소 거부하는 여성, 고령자, 질환자 응급 지원 - 확보내역 : 서울역 주변 80개, 영등포역 주변 20개, 강남·서초·송파 10개 ※ 응급구호시설 수용인원이 초과하고 응급쪽방 수요가 늘어날 경우, 150개실까지 확대 ? 응급 잠자리 운영 시 코로나19 방역조치 ? 출입자 대장 및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소지자 지급), 의심 증상 및 코로나19 다량 발생장소 방문 이력 등 확인 ?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는 격리 보호하고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검사 의뢰 ? 잠자리 제공 시 4㎡당 1명으로 취침인원 제한하고 2층 침대 운영 시설은 침대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조정하는 등 시설 여건에 따라 방역 안전관리 ? 시설 내 장비 및 물품 자체소독(1일 2~3회), 시설 자체방역(1일 1회), 시설별 정기적 환기 실시(2~3시간당 1회), 전문 업체 방역 실시(월1회) ?? 무료급식 제공 ○ 시설별 1일 급식인원 : 1,615명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따스한 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급식인원(명) 1,615 170 200 160 130 80 90 65 720 급식시간 석식 조식 석식 석식 석식 석식 3식 중?석식 ③ 노숙인 구호서비스 강화 ?? 시민홍보 강화 및 현장 출동기관 확대 ○ 위기대응콜(☎ 1600-9582) 서울 전역 대시민 홍보 전개 - 지하철역(1~8호선),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1만부) 게첨 - 인터넷 활용 : 시·구, 노숙인 시설 홈페이지, SNS 등에 안내문구 노출 ○ 현장 출동기관 확대 : (평시)3개 기관 차량 5대 → (확대)6개 기관 차량 8대 ?? 노숙인 구호물품 및 서비스 지원 ○ 방한용품(동사 및 동상예방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동사위험 노출자(시설이용 거부자,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 지원물품 : 51,711점(침낭 800점, 핫팩 5만점, 매트 911점) - 지원방법 : 시설·응급대피소 연계 우선하고 이용거부 등 불가피할 경우 제공 ○ 민간후원을 통한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추진기관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지원규모 : 3,000점 - 지원방법 :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시설을 통해 공급 ?? 거리 노숙인 건강지원 강화 ○ 밀집지역 정신건강팀(3조 11명) 활동 강화 : 주2회(화?목 야간) - 대상지역 : 3개 지역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 추진내용 : 한파사고 위험이 높은 알코올의존·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 치료연계 ○ 임신, 아동 동반 노숙인 : 병원진료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기관 연계 보호 ○ 건강취약 노숙인 집중관리 - 관리대상 : 125명(중증질환자, 고령자 중 시설이용?입소 거부자) - 관리방법 :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되, 거부 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 간 정보 공유, 현장치료?임시주거 지원 ○ 진료거부 노숙인 현장 방문 진료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배치 간호사(1명) 서울역일대 거리상담 지원 3 쪽방주민 ?? 생필품, 의료 등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쪽방촌 주민 전체 ○ 지원물품 : 겨울철 난방용품, 의류, 침구류 등 23종 51,695점 <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20.11월 기준)> ○ 확보물품 : 18종 48,475점 (210백만원 상당) - 쌀 300kg, 잡곡 4,000kg, 김치 10,254kg, 라면 518박스, 식료품종합세트 700개, 난방용 등유 11,000L, 연탄 15,250장, 전기장판 774개, 겨울내의 2,225벌, 겨울이불 580채 등 ○ 추가 소요 물품 : 5종 3,220점(83백만원 상당) - 김치 5,000kg, 겨울내의 1,700벌, 전기장판 200개, 겨울이불 300채, 식료품 세트 520개 ??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및 개?보수 ○ 점검기간 : ’20. 9. 21. ~ 11. 16. ○ 점검대상 : 774개소(전기 558, 가스 216) ※ 특별 안전점검 실시 현황(’20. 11. 11. 기준) ? 전기점검 : 532개소 점검 완료(적합 519개소, 부적합 13개소) 26개소는 장기부재, 폐쇄 등으로 미실시 ? 가스점검 : 82개소 점검 완료(적합 70개소, 부적합 12개소)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사항 :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LPG 가스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부적격 시설물 조치 방안 ? 건물관리인(또는 집주인)에게 시정조치 공문 발송(쪽방상담소)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 시 즉시 조치 ?? 화재?보일러 동파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긴급 보호 ○ 재난 당일 임시주거(대체 쪽방 등) 마련 및 입주지원 ○ 긴급복지, 후원연계, 건강회복 등 포괄적 지원으로 정상 상태 복귀 지원 ○ 임시주거비용 사전 교부(쪽방상담소별 100만원) 4 저소득 가구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비대면 모금 활동 ○ 사업내용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체,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추진 ○ 지원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 등 ○ 기부방식 : 주민센터 중심 QR 코드 활용 비대면 모금 활동 - SNS 활용 사랑의 열매 달기, 릴레이 기부 추진 ※ ’19년 지역주민, 상공인 직접 모금 캠페인 ○ 모금기간 : ’20. 11. 16.(월) ~ ’21. 2. 15.(월) ○ 목표금액 : 37,882백만원 ?? 취약계층(위기가구)에 대한 신속·맞춤형 지원 강화 ○ 한파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한파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지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7.1.~12.31)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 ? [재산기준] 257백만원 → 326백만원 이하 ? [위기인정범위 확대] 무급휴직, 소득급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인정 ? [지원요건 완화] 실직·폐업 세부요건 완화(1회 지원 후 1개월 경과요건 폐지) ※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지원방법 :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 및 지원 - 지원금액 : 생계비, 의료비, 현물 지원 등 최대 300만원(한도 내 다회 지원 가능) ? 방한용품(전기매트, 핫팩) 등 현물 또는 현금 지원 ? 한랭질환(동상, 저체온증), 연료비, 전기요금, 동파 수리비 등 의료비 및 공과금 지원 ○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방한물품 지원 - 추진시기 : ’20. 11월 ~ ’21. 2월 (4개월간) - 지원대상 : 취약계층 2만 4천가구(총 202백만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수급자 비율, 수요자 선호물품 반영 - 지원물품 : 겨울이불, 온수매트, 전기매트, 겨울의류, 방풍비닐, 방한내의, 난방텐트, 겨울모자, 장갑, 목도리, 수면양말 등 방한용품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 기 간 : ’20. 11월 ∼ ’21. 2월 (4개월간) - 발굴대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주거취약지역(임대료 체납 등) 거주 중장년 고위험 1인 가구 ? 기존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등) 대상자·보장중지자 및 휴업·실직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중심 집중 발굴 - 발굴방법 ?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병행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20.10.26.~12.16.) ? 단전·단수·체납 등 빅데이터(행복e음) 활용(17개 기관 32종 정보) ※ 중장년 1인 가구, 코로나19 경제 취약가구 등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빅데이터 통한 발굴 실시(’20.11.~’21.1월), 타 실국 실태조사(예 : 여성정책실 1인 가구 실태조사, 시민건강국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결과를 활용한 연계 검토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센터), 복지관, 통장, 이웃 등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 - 지원방법 : 위기가구 위기상황 확인 시 즉시지원(공적 및 민간자원 연계) ○ 민간과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 ‘나눔이웃(6,144명)’, ‘우리동네돌봄단(521명, 15개 구 164개동)’ 참여 - 발굴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긴급복지·돌봄SOS센터 서비스 등), 공적·민간자원 연계 맞춤형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191,500가구 가구당 50천원 95억원 (전액 시비) 5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환경 점검 및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장비 및 거주환경 난방시설 등 점검 - 점검대상 : 1,400 여 가구(독거,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등) - 점검기간 : ’20. 11월 ~ ’21. 3월 - 점검내용 : 집안 내 설치된 응급알림 장비 점검 및 화재발생, 가스유출 등 모니터링 ○ 장애인 거주시설 월동 대책비 지원 : 44개 생활시설, 2.7억원 구 분 김장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44개 거주시설 44개 거주시설 지원시기 매년 11월 매년 1월 지원금액 16,058천원(1인당 7천원) 252,340천원(1인당 110천원) ※ 44개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 2,294명(’20.10월말 현재) ??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 대상시설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1,754개소 (’20.10월 기준)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1,754 98 1,124 456 76 ○ 점검기간 : ’20. 10. 29. ~ ’21. 12. 31. ※ 시설별 상이 ○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 ○ 점검사항 : 소방?전기?가스 안전,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점검 등 4 행정사항 ○ 노숙인?쪽방촌 겨울철 상황실 운영 및 현장 순찰에 따른 근무 철저 ○ 복지시설별 안전 점검 실시 후 필요한 조치 즉시 시행 ○ 부서별(지역돌봄복지과, 자활지원과 등) 보도자료 배포?주요 대책 홍보(’20.11월중) ○ 분야별 추진결과 복지정책과 제출 : ’21. 3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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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930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15) 관리번호 D00000412286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