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884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기재일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11/12 김선순 협 조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2020년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2020.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겨울철 한파 피해로부터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겨울철 기후전망 (’20.10.23. 기상청 발표 자료) ○ [기 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기온 변화가 크겠고,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강수량]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1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겨울철 대책 개요 ○ 추진기간 : ’20.11. 15.(일) ~ ’21. 3.15.(월), 4개월 ※ 중점추진기간 : ’20.12. 1.(화), ~ ’21. 1.31.(월), 2개월 ○ 추진주체 : 市(자활지원과), 자치구,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 공공부문 협조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치안센터(파출소), 보건소, 노숙인 진료시설(국/시립병원) 등 - 민간부문 협조기관 : 생필품 후원기업 및 단체 ○ 보호대상 : 4,100명 (’20.10월 현재) - 노 숙 인 : 1,135명 (거리 생활자 723, 종합?일시시설 이용자 412) - 쪽방 주민 : 5개 권역 2,965명 ○ 추진방향 - 상담 및 응급잠자리, 구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거리 노숙인 보호 - 생필품 후원연계 강화 및 화재안전관리를 통한 쪽방주민 생활안전 지원 - 기간별/기온별로 보호대책의 완급 조절(한파특보 발령과 연계) -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강화 ○ 주요 추진사업 - 건강 취약자(초고령자, 질환자 등) 특별보호 실시 - 거리노숙인 상담활동 강화를 통한 동사 예방(한파특보 발령시 최대 114명 동시 근무) ※ 자치구별 응급구호 상담인원은 별도 - 거리노숙인을 위한 응급잠자리 확대 운영(10개소) 및 시설 입소 거부자를 위한 응급쪽방 운영 - 쪽방촌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전수 점검 및 야간순찰 활동 - 비수급 빈곤 노숙인?쪽방주민의 겨울철 실업 대비 공공일자리 확대 - 거리노숙인 방한용품 지원 및 쪽방주민 생필품 후원 연계 강화 - 유관기관 연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일일보고체계 운영 Ⅱ 지난 겨울철 추진결과 ?? 특보 발령 현황 ○ 총 9회에 걸쳐 17일간 한파주의보 발령, 최저기온 ?11.8℃(’20. 2.26.) ○ 한파경보 발령은 없었으나 기습 한파로 노숙인 피해발생 가능성 상존 ?? 노숙인 보호대책 ○ 응급잠자리 취침현황 : 1일 평균 705명 (단위 : 명) 월별 구분 누계 평균 ’19.11월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계 3,525 705 546 665 788 780 746 응급대피소 (일시보호시설 포함) 3,291 658 521 608 731 730 701 응급쪽방 234 47 25 57 57 50 45 ○ 거리상담반 운영 : 37개조 91명 (특보 발령시 51개조 114명) ○ 거리상담 중 조치 계 응급잠자리 연 계 시설입소 119신고 병원입원 상담?정보 제공 등 28,416 3,435 224 33 37 24,687 ○ 구호물품 지급 : ○ 민간기업 합동 노숙인 겨울옷 모집 캠페인(’19.11.1.~ 12.31.) : ?? 쪽방촌 주민 보호대책 ○ 쪽방촌 시설물 안전점검 등 - 자활지원과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756개소(현장 개보수 183건) - 소방재난본부 ? 자치구?쪽방 합동 안전점검 : 소화기?감지기 신규보급 64개 / 노후 342개 교체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 : 기초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및 2,021건 정비 ? 전문점검팀 운영 : 취약요인 제거, 기초소방시설 교체 및 보수 849건 정비 ? 소방안전책임관 운영 : 위험요인 조치 142건 / 안전교육 1,892명 ○ 상담소 간호사 활동 결과 (단위 : 건)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 겨울나기 생필품 후원 연계 실적 : ?? 주거취약계층 폭염?한파 대응 보호활동 협약 체결 ○ 협약당사자 : (주)하이트진로, (사복)열매나눔재단 ○ 협 약 기 간 : ’19.12. 5. ~ 21.12. 4. (2년, 자동연장) ○ 주 요 내 용 : 폭염?한파 발생시 구호서비스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 거리상담 확대 ?? 밀집지역 거리상담 강화 : 주?야간 40명(평시) ? 주?야?심야 57명(겨울철) ○ 순찰 인력 및 활동시간 확대운영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비 고 계 28개조 57명 서 울 역 계 10개조 20명 · 주간(3회) : 09∼18시 · 야간(1회) : 19∼23시 · 심야(2~6회) : 24∼05시 ※ 심야시간 중 서울역광장 및 지하도, 영등포역 광장 및 대합실 매시간 순찰 실시(6회) 주간 중구청 3개조 6명 / 다시서기 1개조 2명 야간 다시서기 4개조 8명 심야 다시서기 2개조 4명 시청?을지로 계 5개조 10명 주간 브릿지 1개조 2명 야간 브릿지 2개조 4명 심야 브릿지 2개조 4명 영등포역 계 13개조 27명 주간 영등포구청 7개조 14명 야간 옹달샘 1개조 3명 / 햇살 1개조 2명 / 영등포구청 2개조 4명 심야 영등포보현 2개조 4명 ?? 산재지역 상담활동 운영 ○ 정기적인 순회 상담활동 실시 : 16개조 34명 운영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비 고 계 16개조 34명 중부권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 4개조 8명 (다시서기 4, 브릿지 4) 19∼23시 (야간) 차량, 지하철을 통해 이동하면서 취약지역 순찰 강서권 (구로, 양천) 2개조 4명 (영등포보현) 강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5개조 11명 [다시서기 및 민간단체 협력] 강북권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5개조 11명 (비전트레이닝센터) ○ 자치구별 응급구호 상담반 운영(25개 자치구) - 상담반 구성 : 자치구 직원, 공공근로 등 자체자원 활용, 1개반 3명 구성 - 운영방법 : 관내 취약지역 및 노숙인 취침지역 파악, 1일 2회 이상 순찰 ※ 영하 5℃ 이하 시 저체온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 실시 ○ 노숙인시설 이용 안내 책자 ‘희망길잡이’ 제작 배포 - 주요내용 : 노숙인 시설안내, 무료진료 및 급식, 취업·주거지원 등 - 배포방법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자치구, 경찰 등 통해 배포 (시설 내방 또는 현장 거리상담시 지급) - 배포수량 : 4,000부 ?? 한파특보 발령시 상담인력 추가 확충 ○ 거리상담반 : 밀집?산재지역 44개조 91명 → 114명 (증 23명) - 보강내용 : 시 자활지원과 7명, 밀집지역 시설상담원 16명 보강 - 운영방법 : 운영시설별로 순찰지역·시간대 세분화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취약지역 30분 단위 순찰 ※ 한파특보시 각 생활시설에서 시설 주변 취약지역 야간순찰 실시 ○ 여성노숙인 상담반 운영 : 디딤센터 1개조 2명 밀집지역 거리상담 지원 ※ 한파특보 : -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주의보, ?15℃ 이하 2일 이상시 경보 2 응급잠자리 확대 ?? 응급구호시설 : 551명(평시, 코로나 19 축소운영) → 745명(겨울철, 최대)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축소 운영 중인 응급구호시설(종합지원센터, 희망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을 철저한 방역 하에 겨울철 한시적으로 수용인원 일부 상향 조정 (단위 : 명) 서울역 (명) 시설명 구분 계 서울역 다시서기 브릿지 만나샘 희망지원센터 응급대피소 ’19년 겨울철 수용인원 473 40 120 200 64 49 코로나19축소 수용인원 181 5 - 112 32 32 ’20년 겨울철 수용인원 367 35 70 152 61 49 영등포역 (명) 시설명 구분 계 보현종합 지원센터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옹달샘 햇살 ’19년 겨울철 수용인원 513 249 40 150 74 코로나19축소 수용인원 325 206 13 70 36 ’20년 겨울철 수용인원 333 206 13 70 44 여성전용 (명) 시설명 구분 계 디딤센터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19년 겨울철 수용인원 50 35 15 - 코로나19축소 수용인원 45 35 4 6 ’20년 겨울철 수용인원 45 35 4 6 ※ 코로나19 축소 수용인원 : 온돌방은 4㎡당 1명 / 2층 침대방은 침대 1조당 1명 → (겨울철) 휴게실?독서실?식당 등 취침이 가능한 공간을 잠자리로 활용 ※ 응급잠자리 지속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생활시설(잔여석 775석 : 자활시설 304, 재활시설 102, 요양시설 369)로 입소 유도 ?? 응급쪽방 운영(110개실) :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고시원·쪽방 사전 확보, 시설이용 거부자 등 응급지원 (단위 : 실) 구 분 운영시설명 규모 지원대상별 세부내역 계 110 서울역인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40 브릿지종합지원센터 40 영등포역인근 옹달샘드롭인센터 10 햇살보금자리 10 강남·서초·송파지역 거리의천사들 10 ?? 급식지원 ○ 시설별 1일 급식인원 : 1,615식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따스한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급식인원(명) 1,615 170 200 160 130 80 90 65 720 급식시간 - 석식 조식 석식 석식 석식 석식 3식 중?석식 ※ 서울시 예산 지원 급식 외에 시설별 여건에 따라 법인전입금·후원금 등으로 추가급식 제공 《 민간급식단체 현황 : 》 ? ? ? 3 노숙인 구호서비스 강화 ?? 위기대응콜(☎ 1600-9582) 시민홍보 강화 ○ 서울전역 대시민 홍보 전개 - 포스터(1만부) 게첨 : 지하철역,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원 게시판 등 - 인터넷 홍보 : 시·구, 노숙인시설 홈페이지, SNS 등에 안내문구 노출 ○ 현장 출동기관 확대 : 3개 기관 차량 5대 → 6개 기관 차량 8대 - 평시 : 3개 기관 5대 (다시서기 3대, 브릿지 1대, 영등포보현 1대) - 추가 : 3개 기관 3대 (비전트레이닝센터?거리의천사들?달팽이소원 각 1대) ※ 위기대응콜센터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 접수, 위기대응콜 신고지역 권역별로 담당기관에 현장 출동 요청(응급환자 발생시에는 119 구급대 연계) ?? 정신질환 등 만성 거리 노숙인에 대한 개입 강화 ○ 밀집지역 정신건강팀(3조 11명) 활동 강화 : 주2회(화·목 야간) - 운영기관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서울역 등) : 8명(전문요원 4, 사회복지사 3, 정신과전문의(촉탁의) 1) · 브릿지종합지원센터(시청·을지로입구역 등) : 1명(전문요원 1명) ·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영등포역 등) : 2명(전문요원 2명) - 추진내용 : 지역별 거리상담반 지원활동, 한파사고 위험이 높은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 노숙인 상담·집중관리, 치료연계 ○ 임신, 아동 동반 노숙인 : 병원진료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기관 연계 보호 ?? 사망 사고 예방 대책 추진 ○ 건강취약자 집중관리 - (단위 : 명) 계 - 관리방법 :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되, 거부 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간 정보 공유, 현장치료?임시주거 지원 ○ 진료 거부 노숙인 현장 방문진료 - 서울역 일대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배치 간호사(1명) - 영등포역 일대 :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배치 간호사(1명) ?? 노숙인 구호물품 및 서비스 지원 ○ 방한용품(동사 및 동상예방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동사위험 노출자(시설이용 거부자,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 지원물품 : 침낭 등 3종 51,711점 (단위 : 개) 물 품 계 기존 보유량 신규 구매량 침 낭 800 323 477 핫 팩 50,000 4,960 45,040 매 트 911 911 - - 지원방법 : 거리상담원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 제공(시설?응급대피소 이용을 우선 권유) ※ 매트는 침낭과 동시 휴대가 어려워 수요가 적어 기존 보유량 위주로 지급 ○ 민간후원을 통한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추진기관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20년 공모 선정) - 지원규모 : 3,000점 ※ ’19년 연간 의류 54,264점 모집, 62,962점 지원(전년도 이월분 포함) - 지원방법 :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시설을 통해 공급 쪽방촌 주민 보호대책 1 건강취약 특별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 ?? 대상 및 인원 ○ 대 상 : 건강취약자, 고령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단위 : 명) ?? 보호 방법 ○ 쪽방상담소 간호사 1일 1회 방문 상담 (원칙) ○ 외부 의료기관 자원봉사 활동 시 검진 지원 ○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안전여부 확인 ○ 응급구호품 또는 생필품 우선 지원 《 현장 순찰을 통한 주민 안전제고 》 ? 주간 순찰팀 : 5개반 10명(쪽방상담소별 1개반 2명) ? 구 성 원 : 쪽방상담소 직원 1명, 주민(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1명 ? 순찰시간 : 14시~16시 ? 점검사항 : 특별건강취약자 안부 확인, 밑반찬?생필품 배달 ? 야간 소방순찰대 : 5개반 20명(쪽방상담소별 2개반 4명 원칙) ? 구 성 원 : 1개반 당 주민(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2명 ? 순찰시간 : 22시~익일 06시 중 3시간 ? 점검사항 : 화재예방, 화재발생시 신고 및 주민대피 지원 등 2 생필품 후원연계 강화를 통한 생활안정지원 ?? 대상 및 물품 ○ 지원대상 : 쪽방촌 전체 주민 ○ 지원물품 : 식품류, 침구류, 의류, 난방용품 등 ??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 (’20.11월 현재) ○ ○ 3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 점검 개요 (점검기간 : ’20. 9. 21. ~ 11. 16.) ○ 점검 대상 : 774개소 (전기 558, 가스 216) ※ 전기는 계량기 설치기준, 가스는 LPG 설치가구(도시가스는 가스사업자가 점검 주체) ○ 점검 방법 : 전문기관에 유상 점검 의뢰 ○ 점검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 사항 :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LPG 가스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 점검 결과 부적격 시설물 조치방안 ○ 건물관리인(또는 집주인)에게 시정조치 공문 발송 : 쪽방상담소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시 즉시 조치 4 화재·보일러 동파 등 재난 발생시 주민 긴급 보호 ?? 지원방향 ○ 재난 당일 임시주거(대체 쪽방 등) 마련 및 입주지원 ○ 긴급복지, 후원연계, 건강회복 등 포괄적 지원으로 정상상태 복귀지원 ?? 기관별 지원사항 ○ 서울시(자활지원과) : 임시주거비용(쪽방상담소별 100만원 사전교부, 집행후 정산) ※ 긴급복지지원 전까지 임시주거비용 지원 《 긴급복지지원 》 ?주 관 : 서울시(지역돌봄복지과)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여부 평가 후 결정 ?지원내용 ? 공통지원 : ‘위기가정 희망마차’ 생활용품 10만원 상당 ? 수 급 자(서울형 긴급복지) : 최대 230만원(생계 30, 주거 100, 의료 100) ? 비수급자(국가형 긴급복지) : 최대 384만원(생계 45, 주거 39, 의료 300) ○ 자치구 : 재해구호물품 (즉시 지급) ○ 쪽방상담소 : 임시주거 알선?긴급복지 신청 등 현장실무지원 기 타 공 통 사 항 1 코로나 19 예방활동 ?? 거리노숙인 상담활동 중 조치방안 (밀집지역, 산재지역 동일) ○ 주요내용 : 거리상담시 마스크 지급, 고열?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선별진료서 검사 지원 ※ ’20.11.13.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10만원) 부과 ○ 추진방법 : 거리상담 활동시 마스크?비접촉식 체온계 지참 ※ 야간에 발견한 의심자는 시설 내(또는 응급쪽방) 격리보호 후 익일 오전 중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검사 지원 ?? 거리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관련 조치방안 ○ 이용자 관리 - 이용접수 관리 : 접수시 체온측정, 의심증상 및 코로나19 다량 발생장소 방문이력 등 확인, 시설 방명록 작성 관리 - 마스크 착용 : 미소지자에게 마스크 지급,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유증상자 격리조치 :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증상 등 유증상자는 격리 보호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의뢰 ○ 시설관리 - 사회적 거리두기 : 취침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최소 1m 이상 유지하고, 칸막이 설치 등 시설 여건에 따라 방역 안전관리 ※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지침상 4㎡당 1명(2층 침대의 경우, 한 칸 거리두기) - 환기조치 : 시설별 정기적 환기 실시(2~3시간당 1회) ○ 방역소독 : 1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실시(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지정 방역약품 사용), 월 1회 이상 전문업체 방역 실시 《 코로나 19 장기화와 관련, 이용시설 개선 사항 》 ?전신자동소독기 설치 - 설치시기 : ’20.11월 중 - 설치대수 : 6대 (종합지원센터 3개소, 희망지원센터 2개소, 비전트레이닝센터) - 주요기능 : 출입구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발열체크 및 전신소독 실시 - 기대효과 : 코로나 19 감염 위험 저감 ?종합지원센터 생활실(취침공간) 개선 (시범사업) - 추진시기 : ’20.10월 ~ 11월 - 대상시설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5층 생활실) - 추진내용 : 칸막이 설치로 개인별로 독립적인 수면공간 제공 - 기대효과 : 개인의 사생활 보호, 코로나 19 감염 위험 저감 - 향후계획 : ’21년도 이용시설 전반에 확대 추진 ?? 쪽방촌 주민 이용시설 관리 ○ 쪽방상담소?생활편의시설(세탁실, 샤워실 등) 관리 - 이용기록 관리 : 출입시 체온측정, 출입자 대장 및 문진표 작성 - 마스크 착용 : 미소지자에게 마스크 지급,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역 소독 : 1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실시(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지정 방역약품 사용), 주 1회 이상 전문업체 방역 실시 ○ 쪽방 주민 개별 관리 - 유증상자 발견시 : 생활편의시설?쪽방상담소 이용자 또는 간호사 방문 간호 중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유증상을 보이는 주민은 즉시 선별진료소에 검사 의뢰 - 생활실(쪽방) 방역소독 : 주 1회 전문업체 방역 실시(희망자에 한함) 2 공공일자리 확대 제공 ?? 대 상 : 노숙인 이용시설, 쪽방상담소 ?? 목 적 : 고시원?쪽방 등의 (임시) 주거비, 생활비 마련 지원 ○ 일용직 종사자의 계절적 실업으로 인한 주거 탈락 위기 방지 ○ 부양의무자 등으로 수급자격 취득이 어려운 노숙인?쪽방주민의 임시 생계비 지원 ?? 확대기간 : ’20.11월 ~ 12월 ※ ’21년 지속여부는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별도 결정 ?? 운영인력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 근무내용 : 거리상담 보조, 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 자체 방역 업무 등 ?? 급여수준 : 전일제 1,850천원/월 내외, 반일제 640~820천원/월 3 유관기관 상시연락 및 일일 보고체계 운영 ?? 운영기간 : ’20.11.16. ~ ’21. 3.15. (특별보호대책 전기간) ?? 대상기관 ○ 서 울 시 : 자활지원과, 상황대응과, 복지정책과, 소방재난본부(소방서) ○ 자 치 구 : 사회복지과, 보건소 ○ 복지시설 : 13개소 (노숙인 이용시설 등 8, 쪽방상담소 5) ○ 경 찰 : 남대문경찰서(서울역파출소), 영등포경찰소(영등포역파출소) ○ 민 간 : 후원기관/단체 ?? 공유방법 : 비상연락망 및 SNS 활용(네이버 밴드 개설 운영) ?? 공유내용 ○ 기상특보 발령 상황 및 행동요령, 언론동향 ○ 위기 노숙인, 쪽방주민 현황 및 조치사항, 후원물품 접수 및 배분현황 ?? 일일 보고 ○ 보고시간 - 복 지 시 설 (→ 자활지원과) : 근무일 익일 10시限 - 자활지원과 (→ 안전지원과) : 근무일 익일 14시限 ○ 보고내용 : 특별보호대책 관련 세부사항 (순찰활동, 건강관리, 응급잠자리 이용인원, 생필품 지급 내역 등) ○ 보고방법 Ⅳ 소 요 예 산 ?? 총 소요액 ?? 노숙인 보호대책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시립시설) / 사회복지사업보조(법인시설) ?? 쪽방주민 보호대책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민간위탁금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자활지원과) ○ 한파특보 발령에 따른 상황전파 ○ 노숙인 위기대응콜 포스터, ‘희망길잡이’ 제작?배포 ○ 복지시설별 외부 후원물품 확보 현황 관리 및 연계 지원 ○ 사업 유공자 표창 ?? 자치구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市) 제출 (’20.11.20.限) - 종로?중?용산?영등포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는 붙임 서식으로 갈음 ○ 한파특보시 거리 노숙인 현장 상담 (복지시설과 협조) ○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 ?? 소방재난본부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이송 조치 및 상황 공유 ?? 경찰 (서울역, 영등포역 파출소) ○ 정신질환 등으로 자해?위해 위협 노숙인?쪽방주민 응급입원 지원 ○ 신원확인 및 가족찾기 등 공조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 응급잠자리?샤워실?세탁실 등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문진표 작성 등 방역관리 ○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상시 유지 ○ 상담?순찰조 운영, 시설이용자 기록 등 추진실적 보고 ○ 외부 후원물품 확보 및 쪽방주민 배분 관리 붙임 1. 거리노숙인 응급잠자리 세부내역 1부. 2. 거리노숙인 상담 및 순찰지역 현황 1부. 3. 거리노숙인 유형별 조치 시나리오 1부.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5. 유관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1부. 6. 겨울철 특별보호대상자 명단 1부. 7. 쪽방상담소별 후원물품 확보 현황 1부. 8.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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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 붙임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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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 붙임 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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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 붙임 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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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884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재일 (2133-7483) 관리번호 D0000041226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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