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법 위반 사업자 처분 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법 위반 사업자 처분 결과 알림 1. 국민신문고로 올려주셨던 신문고번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번호로 신고해 주셨던 판매자의 영업행위가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저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위반내용: 나. 적용법률: 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2항 및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다. 처분내용: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 처분근거: 법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 및 제45조(과태료) 제3항 제2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0/06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6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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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법 위반 사업자 처분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613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095207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