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점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님께서는 일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신축과 관련하여 저층부 벽면한계선 및 전면공지 제공시 구(區)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로티 층수에 포함 4층이하로 건축가능여부와 폭원 4m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하였으나 실제 폭이 4m가 나오지 않아도 현재 대지면적으로 건축인허가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대는 역사문화보전사유로 재개발정비구역에서 2017년 3월30일 해제되면서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원주민 보호와 저층주거지 보전·관리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난 2019년 7월25일 지정되었으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서는 골목길의 정취를 보전하면서 지역의 협소한 골목길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자 벽면한계선을 지정하고, 벽면한계선 준수시 구(區)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16m, 4층이하(필로티구조 층수에 포함)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경우 최대한 현황을 유지하면서 생활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별 건축허가는 자치구에 권한이 있어 님께서 말씀하신 완화사항 등은 전적으로 구(區)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벽면한계선이 포함되어 있고, 도로 곡선부에 위치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회전반경 등을 고려시 전면공지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고려한 건축설계(안)으로 건축허가를 자치구에 신청하실 경우 구(區)건축위원회 및 자치구의 긍정적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승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전결 11/2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5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58 /전송 02)2133-0753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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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5490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258) 관리번호 D0000038702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