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천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관련 서울시 의견 회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과천시장(열린민원과장) (경유) 제목 과천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관련 서울시 의견 회시 1. 과천시 열린민원과-5136(’18.3.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시 의견을 회시합니다. 가. 민원내용 1) 서울시 주관으로 과천시가 협조하여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모두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맞는지? 2)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빛반사, 전자파, 온도상승 등 부작용으로 승인절차 전에 반드시 주민투표 필요함 나. 서울시 의견 1) 서울대공원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공중(空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뜨거운 햇빛과 눈·비로부터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력판매가 종료된 시점에 철거 등으로 원상복구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비의 약 85%를 시민 공모펀드로 모집하여 투자한 시민들에게 약 4%의 수익을 공유하는 정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입니다. 공사와 관리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직접 하게 되며, 공공기관의 철저한 관리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태양광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 태양광모듈에서 발생되는 빛 반사율은 5.1%로 붉은 벽돌 10%~20%, 밝은색 목재 25%~30%, 유리나 플라스틱 8%~10%, 흰색페인트 70%~9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라고 밝힌 바 있으며, 나)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행복청이 공동으로 태양광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측정결과 노트북 30.19V/m·0.72mG, 선풍기 9.01V/m·0.07mG인 반면 태양광모듈은 0.17V/m·0.07mG로 측정 다) 한국화확융합시험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열화상 촬영 결과 태양광발전소 초 근접거리에서 태양 빛이 최대로 조사되는 시간에 미미한 온도 상승이 있었으나, 가축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의 수준은 아니며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 간 뚜렷한 온도차는 없음이라고 명시 태양에너지는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로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폭넓게 설치가 가능한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등에 재생에너지 입지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는 관련 법령에 주민 의견수렴을 명시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시설로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투표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의 소개를 위해 4.12(목) 15:00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시민설명회를 개최 예정이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수정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최철웅 환경정책과장 04/03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9 /전송 02-2133-1020 / ambiversi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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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관련 서울시 의견 회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085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3330408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너지줄이기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