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촉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촉구 1. 재산관리과-5165(2022.12.29.)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과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혹은 대행 등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제315회 제7차 본회의 정례회 5분자유발언(최민규 의원, 국민의 힘, 동작구 제2선거구)에서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미준수 여부에 대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4.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23년도 정기분 가입에 대하여 재안내 및 제출기한을 연장하오니 가입대상은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23. 01. 04.(수)까지 각 과별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01. 04.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정기분 산입, 이후 제출 건은 정기분 산입 불가 5. 특히 전수조사 결과 공유재산보험 미가입분 재산(붙임 2)에 대하여는 분임관리관 책임 하에 반드시 가입조치 하고, 민간위탁 기관·사용자·대행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명의로 공유재산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붙임2 참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령에 적합한 가입주체로 변경 및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단, 해당 과정에서 중복 가입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 오가입 건에 대한 해지 등 조치 필수) 붙임 1.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정기등록 수요조사 서식 1부. 2. 공유재산 보험가입내역 1부. 끝. 총 무 과 장 수신자 한강17과(총무과제외) 주무관 박선은 총무과장 12/30 정현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38131 ( 2022. 12. 3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34 /전송 02-3780-0740 / suneun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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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정기등록 수요조사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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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재산 보험가입내역 (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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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8131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은 (02-3780-0734) 관리번호 D0000047090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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