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시적 2주택 관련 해석민원 신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일시적 2주택 관련 해석민원 신청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일시적 2주택】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2주택 소유자가 1개의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된 후 같은날 새로운 1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시·도용) 1부 2.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 1부. 3.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2/30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3084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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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석민원 신청서(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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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석민원 신청서 (서초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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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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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시적 2주택 관련 해석민원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3084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70918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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