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내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2. 회신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대상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 귀 문의 경우 1) 만약,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후 경매낙찰로 빌라를 취득하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가 되어 빌라의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 경매 취득일은 매각대금 완납일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분양회사와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일 2) 그러나, 빌라를 먼저 취득(세율 1~3%)하고 분양권을 나중에 취득한 후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규주택은 1~3%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에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며, 또한 본 회신은 유권 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관련법률 >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22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209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2935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