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33771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엄희원 이형재 代이형재 장영민 12/30 최진석 협 조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추진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추진 2022. 12. 29. (목)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배경 1 3. 건설산업 현황 2 4. 그간 추진사항 4 5. 추진계획 5 ① 숙련 기능인력 배치기준 마련 ② 기능인력 필수배치 기준 현장설명서 명시 ③ 기능인력 상시확인을 위한 전자인력관리제 대상 확대 ④ 2023년 시범사업 시행 6. 행정사항 11 7. 추진일정 11 붙임 1. 대업종별 숙련 기능인력 배치기준(안) 2. 23년도 발주 시범사업 대상(안) 3. 기능인력 배치계획서(양식) 4.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방법 5. 전자인력관리제 모바일앱 사용방법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추진 건설혁신과장:전태호☎2133-8100 건설정책팀장:이형재☎8102 담당:엄희원☎8107 숙련된 기능인력 배치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고 건설현장 약자인 기능인을 우대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시 건설혁신 추진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22.7.6.) ㅇ 건설업 시공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포함 □ ’21.5.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ㅇ「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1.5.27.) Ⅱ 추 진 배 경 □ 미검증 기술력 유입으로 안전사고 우려 및 공사품질 저하 ㅇ 신규인력 유입 저조 및 고령화로 건설업 생산기반 약화 - 낮은 일자리 질로 기능인력 확충 어려워 고령화 가속 및 외국인 유입 ※ 과거 10년 전보다 최근 5년의 현장 시공품질 및 생산성 매우 낮음(감리, 업계 의견) □ 기술력없이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필요 ㅇ 건설업 등록기준은 충족하나 실제 시공능력 부실업체 존재 □ 하도급업체 선정시 시공능력을 고려한 우수업체 선정 필요 ㅇ 하도급 계약 시 원-하도급사간 담합이나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 ㅇ 숙련기능인을 상시고용하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경쟁력 증대 필요 Ⅲ 건설산업 현황 건설업 측면 □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으로만 자격요건 규정 ㅇ 기능계 자격증 취득 및 숙련형성 유인 약화 □ 기술인 중심의 현장배치로 실무와 서류상 배치의 괴리 ㅇ 기술인 1명이 다수현장 관리 또는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등 발생 최근 5년(’17~’21)간 서울시 종합건설업 불법대여 행정처분 19건 건설근로자 측면 □ 짧은 근로일수로 고용 불안정 ㅇ 전 산업 월 근로일수 19.7일 대비 건설일용근로자는 11.8일에 불과 국가통계포털(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 고령화로 건설업 생산기반 약화 ㅇ 빠른 고령화로 인한 재해율 증가 및 외국인 근로자로의 대체 등 야기 건설근로자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개요 ㅇ (제도도입)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제정 ’21.5.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中 기능등급 총 환산 경력 연수 특급 21년 이상 고급 9년 이상 ~ 21년 미만 중급 3년 이상 ~ 9년 미만 초급 3년 미만 ▣ 국내외 기능인 활용 현황 ㅇ 한국전력, 삼성물산, LH 등 숙련기능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운영 →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公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 구분 기능인력 활용현황 국 내 ① 한전 ? ’93년부터 전기공사업체의 입찰조건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공으로 구성된 작업인원의 보유 요구 · (입찰과정) 입찰조건으로 직접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핵심 기능인력으로 구성된 필수인원의 보유를 의무화 ⇒ 부실업체 수주 억제 · (하도급 과정) 필수인원을 보유한 건설업자만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하수급인 승인요건 강화 ⇒ 부실업체 수주 억제 및 직접시공 유도 · (시공과정) 필수인원의 상시 투입 확인 ⇒ 고용안정 및 품질 제고 ② 삼성 ? 오랜 현장 경험과 높은 숙련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마스터’를 상용직 중간관리자로 현장배치, 기존의 기술인력이 한계를 지녔던 전문건설업체 이하의 시공 과정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③ LH ? 전문공종별 숙련기술과 시공경험 및 지식을 보유한 ‘품질명장’이 시공관리,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하여 품질제고 및 하자저감 국 외 ④ 일본 ? 경험(취업일수), 지식·기술(보유자격), 관리능력(핵심기능인 강습, 주임 경험) → 평가기준에 맞게 경력카드 구분 ⑤ 독일 ? 기능인력 출신의 ‘마이스터’ 제도 활용으로 직위상승(관리자), 임금상승(6등급), 고용안정(정규직) 효과 Ⅳ 그간 추진사항 □「서울시 건설혁신 추진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22.7.6.) ㅇ 건설 안전과 품질 확보에 대한 근본적 건설혁신 방안 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기능인력배치 세부 논의 : ’22.8.~10. ㅇ 기능등급증명서 발급관련 세부사항 파악 ㅇ 서울시 발주공사 대상 업종별 기능인 분포현황 데이터 제공 - 전문건설공사 발주건수 다빈도 업종 8개의 기능인 배치현황 조사 ㅇ 경기도 기능등급제 시범사업 현황 파악 - ’21.7.부터 시행/종합건설업 총10개소(토목5, 건축5) □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과제 시행 : ’22.10.~12. ㅇ 기능인력 필수배치 관련 공사규모별, 업종별 세부기준 마련 ㅇ 시범사업 추진 대상선정, 효과분석 방법 등 마련 ㅇ 건설근로자공제회 등급보유 및 건설현장 기능인력 배치현황 분석 ㅇ 간담회(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세부사항 논의 < 간담회 개최 개요 > - 1차 간담회(’22.10.19.)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협회, 연구원, 시공사 등 14명 - 2차 간담회(’22.11.11.) :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설계사, 시공사 등 8명 - 주요 논의사항 √ 기능인등급제 추진 배경과 도입 시 우려사항 √ 건설기능인력의 현장배치 기준 방향 설정 및 산정방식 검토 √ 시공참여 기능인력 중 업종별/규모별 기능인력 배치 현황 분석 √ 시범사업 시 고려사항 등 √ 전자카드제도와의 연계 방향 Ⅴ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목표 직접시공능력 강화 ?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안전도모 건설약자 기능인 우대 ? 건설기능인 고용안정성 강화 전략 중점관리공종 대상 숙련 기능인력 배치 기준 마련 시범사업을 통한 배치기준 적정성 검증 및 효과 분석 실행 기준마련 입찰단계 착수단계 시범사업 시행확인 규모별·업종별 필수 배치기준 건설기능인 배치인력을 명시한 현장설명서 작성 착수신고 시 구비서류(등급명서서) 및 배치계획(공정표)제출 전문업종별 50개 시범사업 시행 전자인력관리제 등을 통한 확인 및 모니터링 □ 숙련 기능인력 배치기준 마련 ㅇ 기능인 등급에 따라 규모별·업종별 필수 배치인원 분석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신고인원 DB 활용 건설사업장별 건설업면허에 대한 기능인의 직종 및 근무일수 매월 신고 - (대상공사) 전문건설업 중 입찰참가자격 다빈도 대업종(8개) 3,174개 공사 ① 실내건축공사업, ②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③ 기계가스설비공사업, ④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⑦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⑧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대상인원) 건설업 주력분야별 기능등급제 시행직종 해당 근로자 244,006명 - 분석방향 ① 숙련 기능인의 규모별/직종별 시공 1개조 구성 파악 ② 공사건수/공사기간/투입인원 고려하여 배치기준 설정 ③ 특히, 안전과 관련된 직종(ex. 발파, 용접 등)은 고급인력 배치 적극 검토 ㅇ 기능인력 필수 배치인원 기준 산정 -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숙련 기능인력(중·고급)으로 구성 - 업종별/규모별 건설기능인력 배치 등 특성 반영 - 주력분야별 중점관리공종에 따른 기능인의 최소 배치기준 산출 - 입찰참가자격 다빈도 대업종(8개) 우선 산정 전체업종 대비 95.3% ※ 나머지 업종 및 미산출 규모별 구간에 대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보완 예정 < 분석 업종 및 직종 > 대업종 업무분야 직종명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토공, 보링, 발파(3) 2. 포장공사 포장, 토공, 보링, 발파(4) 2. 실내건축공사업 3. 실내건축공사 건축목공, 형틀목공, 조적, 수장, 도배(5)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창호, 수장, 비계, 건축목공(4)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 도장공사 도장, 견출, 방수, 코킹, 타일(5) 6. 습식·방수공사 조적, 방수, 미장, 타일(4)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7. 조경식재공사 조경, 벌목(2) 8.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 건축목공, 일반용접(3) 6.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9.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비계, 철거(2) 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 상·하수도설비공사 상하수도배관, 건축목공(2) 8.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1. 기계설비공사 건축배관, 일반기계설비, 일반용접(3) - 업종별/규모별 배치기준(붙임#1) < ex.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토공사 구분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토공 - 1 - 2 1 1 1 1 보링공 - 1 - 1 1 - 1 - 발파공 1 1 1 1 1 1 1 1 ◈ 포장공사 구분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포장공 1 2 1 2 1 2 2 4 토공 1 2 1 3 2 4 2 4 보링공 - 1 - 1 1 - 1 - 발파공 1 1 1 1 - - - - □ 기능인력 필수배치 기준 현장설명서 명시 ㅇ 중점관리공종의 시공기간 동안 해당 기능등급보유자 수 이상 보유 -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중점관리공종으로 지정 ex.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 포장공 등 지정 - 부대공사가 아닌 주요 공종의 경우 2개 이상 직종명시 필수 ex.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 외 토공, 발파 등이 주요공종일 경우 포장공, 토공, 발파공에 대한 인원수 명시 - 대업종화에 따른 주력분야 미요구에 따른 업무분야별 중복 직종 발생 시 해당공사 특성을 반영한 인원수 가감 ㅇ 하도급 계약시에도 해당 면허에 대한 배치기준 적용 - 원도급 직접시공 계약금액 및 하도급 계약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 ex.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 공사금액 25억원 (100% 직접시공 시) 원도급사 : 포장공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보유 (원도급 15억원/하도급 10억) 원도급사 : 포장공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보유, 하도급사 : 포장공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보유 ㅇ 중점관리공종의 착공 전까지 시공참여 기능인의 정보 제출 안내 - 직종별 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인력배치계획서 등 < 현장설명서(예시) > 본 사업은 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입니다. - 중점관리공종 시공기간 동안은 아래 표에 제시하는 직종 및 기능등급 보유자 인원 이상을 구성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실착공전 제출 서류 : 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등 ※ 보유여부 확인 : 기능등급증명서 제출 및 One-PMIS 출퇴근 기록 확인 ※ 하도급계약시에도 아래 기준에 따라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요구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포장공사) 700,000 포장 고급 1명, 중급 2명 발파 고급 1명, 중급 1명 ㅇ 전문공사 발주방법에 따른 CASE별 산정기준 CASE 1 전문건설업 + 주력분야 미요구 ○ 전문건설업 면허 요구 업종에 따라 구분 ex) 【입찰참가자격】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500,000 토공, 포장, 보링, 발파 고급 1명, 중급 2명 CASE 2 전문건설업 + 주력분야 요구 ○ 주력분야 요구 전문건설 업무분야에 따라 구분 ex) 【입찰참가자격】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490,000 토공, 보링, 발파 중급 1명 CASE 3 시설물유지관리업 + 주력분야 미요구 ○ 전문건설업 면허 요구 업종에 따라 구분 ex) 【입찰참가자격】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500,000 미장, 견출, 방수, 코킹, 타일, 석공, 도장, 조적 고급 2명, 중급 2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300,000 비계, 철거 고급 2명, 중급 2명 CASE 4 시설물유지관리업 + 주력분야 요구 ○ 전문건설업 면허 요구 업종에 따라 구분 ex) 【입찰참가자격】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490,000 도장, 견출, 방수, 코킹, 타일 고급 2명, 중급 2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300,000 철근, 콘크리트 고급 2명, 중급 2명 ※ 전문건설업종의 주력공종 요구 시 해당하는 업무분야에 맞는 직종 1개 또는 2개 지정 □ 기능인력 상시확인을 위한 전자인력관리제 대상 확대 ㅇ 전자인력관리제 시행 현황 - 1억원 이상(법적기준 50억원 이상)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퇴직공제신고인원 대비 전자카드발급인원 비율은 낮음 구분 공사수 전자카드 발급인원 비율 전자카드 사용일수 비율 퇴직공제 신고인원 전자카드 발급인원 카드발급 인원비율 퇴직공제 신고일수 전자카드 사용일수 카드사용 일수비율 서 울 시 계 1,352 97,394 60,390 62.01% 2,726,480 1,574,678 57.75% 의무 30 3,827 2,272 59.37% 66,079 30,930 46.81% 자율 1,322 93,567 58,118 62.11% 2,660,401 1,543,748 58.03%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 전체(준공 사업장 제외) ㅇ 건설기능인의 필수배치 상시확인 및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적용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좌 동 예외규정 ?작업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된 공사로서 현장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자 출퇴근관리가 어려운 경우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 ?(삭제)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 - (적용방법) 단가계약공사 등 공사장소가 산재되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은 이동형 또는 모바일앱(무료)을 활용하여 보완적용 ※ 단, 모바일앱 사용 시에도 전자단말기는 의무 설치 - 기능인력 등급표시 및 전자단말기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One-PMIS 개선 · 등급부여 대상 직종(49개)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에 등급 표기 및 노무비명세서에 표출 ·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여부를 노무비명세서에 구분표시 □ 2023년 시범사업 시행 ㅇ (대상선정) ’23년 발주 입찰참가자격 다빈도 업종(8개), 50개 사업 대업종(업무분야) 계 (50) 규모별 시범사업 건수 5억 미만 5억~30억 미만 30억~50억 미만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8 2 3 3 2.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6 3 3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4 2 2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9 5 4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6 3 3 6.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 1 1 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10 3 4 3 8.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6 2 3 1 ㅇ (선정방법) 업종별 발주기관, 발주건수 및 공사규모 등 고려 ㅇ (추진내용) 유효성 입증을 통한 효과분석 후 제도도입 결정 - 기능등급제의 긍정적 측면 체감 및 제도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착수 신고 시 시공에 참여할 기능인의 정보 제출 · 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등 제출 확인 ·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실제 시공참여 여부 확인 - 실제 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보완사항 파악 · 숙련 기능인력 배치 최소기준(안)의 적합성 여부 판단?보완 · 입찰 및 착수 단계에서의 행정사항(제출일시, 서류서식 등) 확정 시범사업 외 업종에 대해서도 DB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배치기준 마련 예정 ㅇ (추진방법) 서기연 연구과제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협업 ㅇ (추진기간) ’23.11.까지 Ⅵ 행 정 사 항 □ 시범사업 시행 협조(시범사업 대상 발주부서) ㅇ 입찰공고 전 현장설명서 작성 사전검토(발주부서→건설혁신과) ㅇ (입찰단계) 업종별 기능인력 필수배치 기준 현장설명서 명시 ㅇ (착수단계) 기능인력 배치기준 관련 서류 확인 ㅇ (시공단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전자인력관리제 확인 협조 □ 전문건설사업자 및 건설기능인 표창 수여(건설혁신과) □ 기능인력 등급 및 전자단말기 사용을 위한 One-PMIS 개선(도기본) Ⅶ 추 진 일 정 구 분 ’23.1. ’23.2. ’23.11. ‘23.12. 시범사업에 따른 발주담당자 교육 시범사업 시행 및 서기연 연구용역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능인 표창 수여 기능인력 배치기준 제도도입 결정 붙임 1. 대업종별 숙련 기능인력 배치기준(안) 1부. 2. 23년도 발주 시범사업 대상(안) 1부. 3. 기능인력 배치계획서(양식) 1부. 4.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방법 1부. 5. 전자인력관리제 모바일앱 사용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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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건설혁신과-33771
D0000047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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