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알림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022(2022.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및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을 위하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12.30.(금) 개정·발령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한 영구고착 질환 범위 확대('23.1.1. 시행) ○ 근로능력 없음 평가가 반복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23.12.1. 시행)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여 근로능력판정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고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지침 「2023.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를 '23.1월 중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근로능력평가 관련 부서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2/30 代유승현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2257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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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257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708890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