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알림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2022.1.3.)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및 의학적 평가 기준·용어 정비를 위하여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021.12.31(금) 개정·발령하였습니다.(시행일 '22.1.4.(화), 다만 일부 조항은 시행일자 상이)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여 근로능력판정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고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2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를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근로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오연주 주무관 이홍래 자활지원과장 01/0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부분공개(5)
25130332
20220105053006
본청
자활지원과-117
D000004447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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