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계획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6252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양수은 천소영 12/30 정여원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계획 중도매인 점포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비상장 농수산물을 거래하여 농안법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서울시농식품공사의 처분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함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건경위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 대 상 자 : [전대인] [전차인]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 태 법인(주민)등록번호 비 고 □ 위반내용 :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점포전대) ㅇ 농안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내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하는 것은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ㅇ - ㅇ □ 관련근거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ㅇ 농안법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8호 ㅇ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5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수탁판매원칙 위반 □ 대 상 자 :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법인(주민)등록번호 비 고 □ 위반사항 : 수탁판매원칙 위반 ㅇ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산물을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ㅇ <확인경위> □ 관련근거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ㅇ 농안법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5호 2 행정처분 검토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 검토내용 ㅇ 처분대상 : ㅇ □ 검토의견 ㅇ - 처분기준 적용법조 처분사유 1 차 2 차 3 차 제74조 제1항 (제82조제5항제8호)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 ㅇ - 농안법 제7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경우 < 농안법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이상 농안법 제7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수탁판매원칙 위반 □ 검토내용 ㅇ 처분대상 : ㅇ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 검토의견 ㅇ 처분기준 : 적용법조 처분사유 1 차 2 차 3 차 제31조 제2항 (제82조제5항제5호) 수탁판매원칙 위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행정처분 계획 □ 처분대상 및 내역 상 호 성 명 위반행위 관련 법규 처분내역 □ 처분일정 ㅇ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23.1.18.까지 ㅇ 사전통지 의견검토 및 처분 : ’23.1월 중 붙임 1. 처분요구서(공사) 1부. 2. 사전 통지서(안) 1부. 3. 관련 법령 및 처분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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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시장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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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안)(강서_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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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및 처분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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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6252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4466) 관리번호 D0000047089112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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