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143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경리팀장 소방행정과장 김규완 김대성 12/30 서순탁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반장 류효진 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관련근거 가. 소방재난본부장방침 제97호(2005.6.13.) 「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나. 주차계획담당관-5316(2008.4.110)호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추진계획」 다. 총무과―104512(2011.3.31.)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라. 교통정책과-10348(2011.4.15.)호 「서울시 대중교통의날 지정운영」 마. 주차계획과-16737(2012.11.27.)호 「5분 단위 주차요금제 시행안내」 바. 주차계획과-6314(2019.5.17.)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 안내」 사. 주차계획과-25873(2022.09.02.)호 「주차급지 및 요금조정 안내」 아. 중구청 환경과-43633(2022.12.29.)호 「전기차 충전시설의 개방 제외 신청에 대한 승인 알림」 2.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나. 용 도 : 부설주차장 다. 지역구분 : 2급지(5분당 200원) 라. 주차면수 : 47면(장애인 2, 여성우선 5, 경차 4, 전기차 3, 일반 33) 마. 운영시간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바. 운영방법 : 직영 3. 제안이유 가. 주차급지 및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변경되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의 직선거리과 법정동의 평균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요금산정 나. 전기차 충전시설의 개방 제외 신청에 대한 승인 알림(중구청 환경과-43633, 2022.12.29.)와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의 전기주차장 충전시설의 개방 제외 다. 주차요금 징수대상 면제 차량 중 수리(A/S)차량 추가 4. 주요 개정내용 가. 주차요금을 5분당 200원(종전 500원), 월 정기요금을 175,000원에서 144,000원으로 변경한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 2항 3호」」의 의거 안전관리, 예방행정업무, 재난현장 출동 등 상시 충전이 필요한 사유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 다. 개방의 사유가 해소되어 개방 제외에서 개방할 경우는 중구청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개방한다. 라. 주차요금 징수 면제차량은 공사 및 물품납품, 수리(A/S)차량의 경우 주차확인서에 의해 면제한다. 5. 시 행 일: 2023. 01. 01.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2항 3호(개방 곤란 인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안내표지판 제작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 안내표지문 부착, 전기충전기 업체 지도표시 제외 신청 붙임 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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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소방행정과-46143
D000004709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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