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966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경리팀장 소방행정과장 김현석 양철근 05/29 이홍섭 협 조 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관련근거 가. 소방재난본부장방침 제97호(2005.6.13.) 「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나. 주차계획담당관-5316(2008.4.110)호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추진계획」 다. 총무과―104512(2011.3.31.)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라. 교통정책과-10348(2011.4.15.)호 「서울시 대중교통의날 지정운영」 마. 주차계획과-16737(2012.11.27.)호 「5분 단위 주차요금제 시행안내」 바. 주차계획과-6314(2019.5.17.)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 안내」 2.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나. 용 도: 부설주차장 다. 지역구분: 1급지(5분당 500원) 라. 주차면수: 47면(장애인 2, 여성우선 5, 경차 4, 전기차 3, 일반 33) 마. 운영시간: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바. 운영방법: 직영 3. 제안이유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공포 (2019.5.2.) 나.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사업이 마무리 되어 부설주차장에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 운영 4. 주요 개정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나.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는 1일 이용과 월 정기요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5. 시 행 일: 2019. 6. 1.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조(정의) 및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필요없음. 붙임 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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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966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석 (02)3706-1341) 관리번호 D000003664528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청사관리 > 소방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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