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9478(2022.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33160호, '22.12.27.)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식품 판매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포장육 판매 허용 '23.3.1.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자신이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 도록 함 '23.3.1.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가 배송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허가대상에서 제외 공포일 ('22.12.27.) ○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에 따른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4) -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달걀을 포장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 매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포일 ('22.12.27.) 제2호차목: '23.3.1.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16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2/30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5208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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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5208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709353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