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요금과-37251호('22.12.30) 및 요금과-37253호('22.12.30)와 관련하여 수도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께서 납기내에 자진납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감(20%) 된 금액으로 고지하니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경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재조정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내역 고객번호 주 소 납부자 업종 구경 (mm) 위반사항 과태료 처분 과태료처분액 경감과태료(20%) 나. 납부기한 : 2023.1.13.(금) 다.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요금과장 12/30 신경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37296 ( 2022. 12. 30.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90 /전송 02-3146-5139 / jini99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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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296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이 (02-3146-5090) 관리번호 D00000470928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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