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7.2.21(화)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조례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조례위반 적발사항(2017.2.21) ○ 위반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 위반현장 : ******************** ○ 위반당사자 : ******* 나. 과태료 부과사항 (붙임 과태료 부과금 산출조서 참조) ○ 과태료 부과금액 :300,000(감경시 부과액 : 240,000원), 추징액 : 115,620원 * 감경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근거 - 의견제출기한 : 2017. 3. 8. 또한, 질서행위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한에 대하여 안내코자 합니다. 첨부 : 1. 조례위반 현장조사 복명서 1부. 2. 과태료 및 추징요금 산출조서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02/21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394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95 /전송 / / 부분공개(6)
11241286
20211012203944
본청
요금과-3944
D000002910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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