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신청하신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기준」에 관한 질의는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어 해당 질의를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2/2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3041 ( 2022. 12.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js57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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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3041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식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70799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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