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 안내 「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자 대상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등록의무자는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자 :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자(2022.12.31.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 정기재산변동신고 의무자 : 소방장 ~ 소방위(내근), 소방경 이상(전원) 나. 고지거부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 -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충족 시 허가([붙임1]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다. 신청 방법 :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온라인 제출(온라인 제출방법 [붙임2] 참고) ※ 원본서류 제출 또는 행정메일 전송 불필요 라. 신청 기간 구 분 대 상 신청기간 허가 · 고지거부 미신청자 ·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2.12.30.까지인 자 2023.1.1. ~ 1.31. 재심사 ·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3.12.30.까지인 자 2023.1.1. ~ 2.28. ※ 허가기간 확인 메뉴 : 공직윤리시스템 > 로그인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현황 붙임 1.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2.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염리119안전센터장, 서교119안전센터장, 성산119안전센터장, 공덕119안전센터장, 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진 행정팀장 설수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12/29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559 ( 2022. 12. 29.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2 /전송 02-701-3491 / 201111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71540
20221231045007
본청
소방행정과-30559
D000004708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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