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제2장 제6조(변동사항 신고) 나. 市 소방감사담당관-763(2023.1.17.)호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알림" 2.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2.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소방장 이상) ※의무면제자 제외 나. 기 간 : 2023.1.25. ~ 2023.2.28. ※ 2023.1.25.부터 제공되는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고 다. 내 용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등록 후 제출 ※ 고지거부 신청기간[기존 안내문서 : 소방감사담당관-31351(2022.12.27.)호] 허 가(2023.1.1. ~ 1.31.) ① 신규 신청하는 경우 ② 기존 고지거부 기간이 2022.12.30.으로 종료된 경우 재심사(2023.1.1. ~ 2.28.) ○ 기존 고지거부 기간이 2023.12.30.인 경우 허가는 신규 신청, 재심사는 갱신의 의미 3. 신고 마감일(2023.2.28.) 시스템 접속 폭주로 큰 불편이 예상되오니, 2023.2.18. 이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재산등록 주요항목 안내서 1부. 3. 2023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4.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주백 행정팀장 代박종선 소방행정과장 01/20 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4 ( 2023. 1. 20.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kjb811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06499
20230126051006
본청
소방행정과-694
D000004722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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