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508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20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황대연 서인석 이상훈 代이상훈 12/26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자동차관리팀장 代박철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이상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5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검토 및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2.10.11 : 이상훈 의원(1명) 발의 ※ 경기문 의원 포함 10명 찬성 ○ ’22.12.19 : 교통위원회 원안 가결 ○ ’22.12.22 : 제315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 정비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책무 규정(안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규정(안 제6조~제7조) ○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제정 이유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및 정비업자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부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정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는 자동차 정비 체계 구축 등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12.2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2.30.(예정) 붙 임 : 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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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508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연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704894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