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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3419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오재왕 심윤희 이진구 이상훈 12/26 代이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개정사유 ○ 시내버스 정류소명을 광고 수단으로 전환하여 주된 명칭과 병기 명칭의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에 유상 판매를 통해 세수 증대 ○ 창출된 수익은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 등에 사용하여 시내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향상 기여 주요내용 ○ 목적조항에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Ⅱ 추진경과 내부 입법절차 ○ 입법계획 수립 : ’22.5.24.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5월 중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 ○ 입법예고 : ’22. 6.9. ~ ’22. 6. 29.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 6.30. ~ ’22. 7.12. ○ 조례·규칙심의회 : ’22. 7. 26. 시의회 심사절차 ○ 안건제출(의안번호 140) : ’22. 8. 29. ○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2. 12. 19. ○ 본회의 의결 : ’22. 12. 22.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 개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정류소 명칭이 승강장이 아닌 승차대에 표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 - 명칭사용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함에 따라 “명칭사용”문구 추가 ○ 수정 의결내용 - 제2조 제5호의 문구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이란” 중 “승강장”에서 “승차대”로 수정함 - 제8조의2제3항의 문구 “시내버스정류소의” 중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에서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로 수정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 정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제5호, 제8조의2 개정 취지는 정류소 명칭의 유상판매를 통해 정류소 시설물 등 개선 재원을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명칭 및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고자 하는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2.2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27.(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1월말 붙임 1.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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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3419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왕 (02-2133-9752) 관리번호 D0000047042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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