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463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4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오수 代이형규 이원목 고홍석 전결 04/30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경위 ○ 홍성룡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조례안 대표 발의 : ‘19. 1. 23. ○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수정가결 : ‘19. 4. 22.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2 제정사유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정차범위 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시내버스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 시민들의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을 정함 (안 제6조) ○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10조)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시내버스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를 위해 정류소의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제한 규정을 두어 승하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정류소 주변 시설물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5. 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9. 5.2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9. 5.29.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2. 수정동의안 제안서 및 수정조례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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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463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오수 (2133-2297) 관리번호 D000003614738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가로변정류소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