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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요율 조정 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0313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82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병욱 서인석 이상훈 백호 11/10 김의승 협 조 택시정책팀장 이기웅 택시 요금·요율 조정 계획 2022. 11 도 시 교 통 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요금조정 필요성 1 Ⅱ. 그간 추진경위 2 Ⅲ. 운송원기 분석결과 3 Ⅳ. 요금조정 계획 4 Ⅴ.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이행방안 8 Ⅵ. 향후 일정 11 심야 승차난 완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택시 요금·요율 조정계획 택시 운송원가 용역,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 마련된 요금조정안을 ’22.12.1(1차), ’23.2.1(2차)일 시행하고자 함 Ⅰ 요금조정 필요성 심야 택시 공급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 악화, 택시기사 고령화, 법인택시 기사의 대규모 이탈로 심야시간 택시 운행대수가 급격히 감소(24천대→17천대) ㅇ 일상회복 후 심야 택시수요 급증에 따라 심야 부제해제, 심야 전용택시 확대 등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 코로나19 이전(’19년) 대비 80% 수준에 불과 ㅇ ’82년 최초 도입 이후 40년간 변하지 않는 획일적 심야할증(24~04시, 20%)에 따른 낮은 심야수입으로는 심야 택시운행 유인 효과 미미 택시 운영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개선 ㅇ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및 4~5년 주기 요금조정 시기 도래 - 평시(19년) 대비 21년 기준 24% 영업수입 감소, 영업건수 24.7% 감소 - 요금조정내역 : 05년(1,900원)→09년(2,400원)→13년(3,000원)→19년(3,800원) ㅇ 물가 상승, LPG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 주요 요인에 큰 변화 발생 - 물가상승률(19년 대비 9.5%↑) 및 LPG 가격 변화(19년 대비 리터당 35.7%↑) Ⅱ 그간 추진경위 ㅇ ’21. 4 ~ 12월 :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용역 ㅇ ’21. 8.23 / 11.26 : 택시업계 택시요금 인상 건의(→서울시) - 택시 기본요금 인상, 할증 시간 및 할증률 등 확대 건의 ㅇ ’22. 4. 20 ~ : 일상회복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정책 시행 - 개인택시 한시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법인택시 야간조 전환 ㅇ ’22. 08. 31 : 택시정책위원회 개최 - 요금인상 필요하며, 종사자 처우개선 등 노사정이 동행하는 지혜 필요 ㅇ ’22. 09월~ : 운전자 처우개선 담보방안 관련 이해당자사 협의 - (법인택시) 요금조정 후 기준운송수입금 및 배분비율 6개월 동결 등 - (개인택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 계획 담보 등 ㅇ ’22. 09. 05 : 대시민 공청회 개최 - 심야 승차난은 법인택시 인력난이 원인, 택시기사 처우개선 선행 필요 ※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등 100여명 참석(교통문화교육원) ㅇ ’22. 09. 22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 원안가결 -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택시요금조정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 ㅇ ’22. 10. 25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 반복적인 택시요금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택시산업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총 27명 중 16명 참석(외부 9명, 시의원 2명, 내부 5명) Ⅲ 운송원가 분석 결과(중형택시 기준) 분석 개요 ㅇ 분석 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ㅇ 분석 자료 : 택시회사 운행?경영실태 2년간(19~21) 자료조사, 분석 - 운행자료 : 택시정보시스템(STIS) 자료(19.1~21.10) - 경영자료 : 재무제표 및 결산서, 임금협정서(단체협약), 각종 지출 자료 ㅇ 분석 방법 : 택시회사 제출자료 중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결산서 활용 ㅇ 원가 산출 : 19~20년 실적 기준으로 21년 기준운송원가 산출 분석 결과 ㅇ 경영여건 분석 결과, 1대당 운송수지는 66,879원 적자(19.3% 인상요인) 구 분 운송수입 운송원가 운송수지 인상요인율 1일 대당(VAT 제외) 342,695원 409,574원 -66,879원 19.3% ※ 2인 1차 기준(1대당 21시간 이상 대상)으로 택시 원가 및 수입 분석 Ⅳ 요금조정 계획 < 추 진 방 향 > 택시유형별 심야 할증시간 확대 및 탄력적 할증률 적용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한 기본요금 중심 조정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요금조정 시행 택시 유형별 조정 계획 1 중형택시 : 19.3%↑(심야 할증 5.2% + 택시 기본요금 등 14.1%) 심야 할증 조정 : 5.2%↑ ㅇ 현 행 : 24~04시, 20% 할증, ’82년 이후 전국 동일 적용 ㅇ 조 정 : (시간) 24→22시 심야 2시간 확대, (할증률) 20%→20~40% ※ 해외사례 : 뉴욕(20~06시, 0.5$ 추가), 런던(22~05시, 30%), 도쿄(22~05시, 20%) 택시 기본요금 등 조정 : 14.1%↑ ㅇ 현 행 : 기본요금 3,800원/2km, 132m 및 31초당 100원 등 ㅇ 조 정 :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 차원으로 기본요금 위주 요금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기본요금 3,800원 4,800원(1,000원↑) 기본거리 2,000m 1,600m(400m↓) 거리요금 132m 100원 131m(1m↓) 100원 시간요금 31초 100원 30초(1초↓) 100원 시계외 할증 시계외 지역부터 20% 현행 유지 ※ 심야 할증 요금과 시계외 할증 중복(40~60%) 적용 가능 2 모범?대형(승용)택시 : 11.6%↑(심야할증 8.0% + 택시 기본요금 등 3.6%) 심야 할증 신규 도입 : 8.0% ↑ ㅇ 현 행 : 심야 및 시계외할증 없음 ㅇ 조 정 : (시간) 미적용 → 22~04시, (할증율) 미적용 → 20% 택시 기본요금 등 조정 : 3.6% ↑ ㅇ 현 행 : 기본요금 6,500원/3km, 151m 및 36초당 200원 등 ㅇ 조 정 :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 차원으로 기본요금 위주 요금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기본요금 6,500원 7,000원(500원↑) 기본거리 3,000m 3,000m(-) 거리요금 151m당 200원 151m당 200원(-) 시간요금 36초당 200원 36초당 200원(-) 시계외 할증 미적용 시계를 벗어나는 지역부터 20% 할증 ※ 심야 할증 요금과 시계외 할증 중복(40%) 적용 가능 3 고급, 대형승합택시 ㅇ 자율신고 요금제로 기준 및 요율을 정하지 않음 4 외국인관광택시 ㅇ 미터요금 : 중형,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의 인상요금 적용 ㅇ 구간요금 : 권역별 0.5~1만원 인상 ㅇ 대절요금 : 대절시간별 1만원 인상 ㅇ 할증요금 : 중형,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의 할증요금 적용 - 중형택시 : 최대 60% 적용(외국인 20% + 심야 20~40% + 시계 20%) - 모범, 대형(승용) : 최대 40%(외국인 20% + 심야 20% + 시계 20%) 구 분 요 금 부 과 기 준 중형택시 대형·모범택시 구간 요금 A지역(평균50km) 강서 70,000원 100,000원 B지역(평균60km) 양천,구로,영등포,마포,은평,서대문 75,000원 110,000원 C지역(평균65km) 금천,관악,동작,용산,중구,종로 85,000원 120,000원 D지역(평균70km) 서초,강남,성동,동대문,성북,강북 90,000원 130,000원 E지역(70km이상) 송파,강동,광진,중랑,노원,도봉 95,000원 140,000원 구 분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24시간 대 절 요 금 중 형 70,000원 110,000원 160,000원 190,000원 240,000원 대형·모범 90,000원 130,000원 180,000원 210,000원 260,000원 5 부가 요금 ㅇ 호출료 : ’21.4월 플랫폼중개요금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일원화를 위해 플랫폼 호출료 기준을 우리시 기준에서 삭제 - 일반호출료는 전화호출로만 운영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 구 분 현 행 조 정 일반 호출료 플랫폼 호출료 일반 호출료 플랫폼 호출료 주간 (심야할증 비적용 시간) 1,000원 2,000원 1,000원 삭 제 야간 (심야할증 시간) 2,000원 3,000원 2,000원 ㅇ 통행료 : 승객의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승객이 실비 부담 6 기타 사항 ㅇ 최종요금은 십원단위 금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표출하고 결제 - 미터기 요금 4,840원 → 지불 4,800원, 미터기 요금 4,850원 → 지불 4,900원 ㅇ 시계외 할증은 통합 및 공동사업구역을 포함한 사업구역 경계부터 적용하고, 시계외 모든 구간에서 시계외 할증 적용(시계 자동할증 적용) ※ [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 인천 및 김포국제공항, 위례신도시 ※ 광명→서울, 통합 및 공동사업구역 외 지역 : 서울, 광명 통합 경계부터 시계외 할증 적용 ※ 인천국제공항→서울, 통합 및 공동사업구역 외 지역 : 6개시 통합 경계선부터 시계외 적용 ※ 김포국제공항→서울, 통합 및 공동사업구역 외 지역 : 서울시 경계부터 시계외 적용 ※ 위례신도시→서울, 통합 및 공동사업구역 외 지역 : 위례신도시 경계부터 시계외 적용 7 요금조정 시기 ㅇ 시민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 구 분 1단계 (심야할증 조정) 2단계 (기본요금 등 조정) 시행 일시 ’22.12.1 22:00~ ’23.2.1 04:00~ 시행내용 중형택시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요금, 거리 및 시간요금 조정 모범?대형(승용)택시 심야 할증 신규 도입 시계외 할증 신규 도입 기본요금 조정 외국인관광택시 - 구간, 대절요금 조정 기타 부가요금 플랫폼 호출료 삭제 - Ⅴ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이행방안 1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운수종사자 실질소득 증대 ㅇ 조정일(’22.12.1)로부터 ’23.5.31일까지 기준운송수입금, 배분비율 현행 동결 - 중앙임단협 기준(현행) : 기준운송수입금 435만원, 배분비율 6(노):4(사) ㅇ 최소비용인 간접비만 제외하고 전액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용 < 택시요금 조정 시 소득 증대> 요금조정 19.3%, 기준운송수입금 435만원, 배분비율 6:4 기준 구분 현행 조정후 (2단계, 19.3%) 증가액 1일 운송수입금 200,000원 238,600원 38,600원 월 운송수입금(A) 5,200,000원 6,203,600원 1,003,600원 기준운송수입금(B) 4,350,000원 4,350,000원 - 초과금 (C=A-B) 운수종사자(60%,E) 510,000원 1,112,160원 602,160원 사업자(40%,F) 340,000원 741,440원 401,440원 기본급여(D) 1,970,000원 1,970,000원 - 최종 소득(G=E+D) ※세전 2,480,000원 3,082,160원 602,160원 택시업계 자구노력 방안 ㅇ 신규 채용 활성화를 위한 택시업계 취업박람회 개최(’22.11월) - 법인별 근로조건, 급여 등 취업정보 지원 온오프라인 개최 및 적극 홍보 ㅇ 신규 종사자 파트타임제 채용 활성화('22.12월~) - 파트타임 희망하는 구직자를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이내)로 채용 ㅇ 신규 기사 채용 시 자격취득 비용 1인당 10만원 지급('23.2월~) - 22.12 ~ 23.2월 중 택시회사 취업하여 3개월 계속 근무한 종사자에 지급 ㅇ 신규 기사 채용 시 정착 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23.2월~) - 이직한 기사가 22.12~23.2월 중 재입사하여 3개월 계속 근무 시 지급 2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승객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목적지 미표시 ㅇ 추진목적 : 앱택시 목적지 미표기 의무화로 승객 골라태우기 해소 ㅇ 운행실태 : 플랫폼 택시 앱 호출시 목적지 표기로 택시 승차난 가중 - 목적지 미표기는 사실상 합법적 승차 거부의 길을 열어준 결과 초래 ※ ’21년 실태조사 결과 골라태우기 정황(장거리 호출성공률 54%로 단거리의 2배이상) ㅇ 추진내용 - 국토부 제도개선 건의(’17.9월 ~ ’22.10월까지 8차례) ? 국토부 입장 : 유료 호출 서비스 한정하여 목적지 미표시 시행 예정 -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업체 목적지 미표시 시행 협조 요청(’22.10) - 국회의원 면담(’22.10.21.) : 국정감사 시 카카오에 대책 마련 요청 깨끗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ㅇ (시민 캠페인) 차내 금연, 불필요한 말걸기 금지, 청결유지, 음주 금지, 난폭운전 및 골라태우기 금지 캠페인 추진 ㅇ (택시안전 캠페인) 택시기사 폭행 예방을 위한 슬로건 스티커 제작, 부착 ㅇ (택시 청결) 개인, 법인택시 자발적 차량 환경 일제 특별점검 ㅇ (불친절 요금환불제)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 “택시요금 환불제” 시행 ㅇ (친절기사 포상) 시민서비스가 우수한 택시기사에 친절기사 선정, 시장표창 3 이행력 담보 방안 법인택시 ㅇ 심야공급확대,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 관련 법인택시회사 확약서 징구 ㅇ 무기명 신고사이트 운영, 협약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단속 개인택시 ㅇ 야간조 운행 독려를 위한 문자, 지부, 벽보 안내 등 전방위적 적극 홍보 - 18개 지부별 지부장 직접 독려(유무선, 문자 등 활용) - 조별 및 전체 조합원 대상 문자 발송 - 심야 운행 참여 독려 벽보 부착(지부사무실, 충전소 등), 유튜브 활용 - 조합 직책보유조합원(350명) 참여 독려 및 조합원 홍보 ㅇ 승차난 해소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택시 대표자(이사장 등) 확약서 징구 Ⅵ 향후일정 택시요금 조정 시행 ㅇ 요금조정사항 통보(시→조합) : ’22.11월 중순 ㅇ 요금변경 신고(조합→시) : ’22.11월 중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 신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 시행 ㅇ 앱미터기 확대 설치 : ’22. 11. 30 한 ㅇ 요금조정 시행(1단계) : ’22. 12. 01 22:00~ ㅇ 요금조정 시행(2단계) : ’23. 02. 01 04:00~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점검 및 관리 ㅇ 기준운송수입금 및 배분비율 동결 점검 : ’22.12월 ~ '23. 5월 ㅇ 법인택시 확약서 준수 여부 점검 : ’2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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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요율 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0313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316) 관리번호 D000004665439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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