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8189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회덕 이정훈 이진구 이상훈 08/25 백호 협 조 주무관 김동균 2022년 하반기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 2022.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2년 하반기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 '22.4.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승객수 회복 추이 등을 반영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잔액을 고려하여 '22년 하반기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함 Ⅰ 사업개요 지원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사업예산 : 480억(본예산 230억, 1차 추경 100억, 2차 추경 150억)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대상 : 139개 업체 등록차량(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하였거나 노선신설?변경으로 증차된 차량은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1일 1대당 수입(요금수입+광고수입)이 재정지원기준금액(457,040원)보다 적은 적자업체에 대해 그 차액을 한도액(210,000원) 내에서 지원 ○ 최근 5년간 사업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개) Ⅱ 현황 및 문제점 마을버스 승객 수 변동 추이 (단위 : 명, '22.7월말 기준) 집행현황 : 예산액 480억원, 312억, 65.0% 집행, 잔액 168억원 (단위 : 명, 원) Ⅲ '22년 하반기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 재정지원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이후에도, 승객수 및 운송수입 증가는 미미하고 예산 소요 추이를 감안, '22년 상반기 기준 유지 - '22년 재정지원기준액 457,040원, 1일 대당 한도 210,000원 '11년 이후 신규업체 한시지원 관련 ○ 코로나 장기화 운행률 적용 방식 ○ 현재 운행률을 재정지원기준액과 1일 대당 한도에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중복제한에 해당하여 재정지원 기준액에만 적용하기로 변경 - '22. 8월분부터 적용 시 4개월간 47백만원 추가소요 예상 < 적용예시 > 인센티브 평가 및 지원 ○ 현재 적자업체 재정지원 집행 추이를 감안, '22.11월분 중 일부 부족(17억)이 예상되어 '22.9월분 집행 후 인센티브 지원 여부 결정 (단위 : 억원) Ⅳ 향 후 계 획 ○ '22년 하반기 재정지원 운영방식 적용 말 - 적용 시점 : 8월분 ~ ○ '22년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원 여부 결정 : '22.10월 - 적자업체 재정지원 예산 부족시 인센티브 평가 및 지원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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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8189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덕 (02-2133-2272) 관리번호 D000004607923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