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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계획(안)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145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유태윤 이정식 임인구 代김선수 08/18 김성보 협 조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한양도성도감과장 김홍진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代강종삼 주거환경과장 代서신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무관 박광렬 주무관 이용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계획(안) 2022. 8.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계획(안) 작년 1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이어 올해도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행하고자 함 Ⅰ 1차 공모 현황 □ ?서울비전 2030? 목표 (재개발) : 연평균 2만6천호, 25년까지 13만호 □ 1차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 : 21곳 2만5천호 선정 (’21년 12월말) Ⅱ 2차 공모(안) ※ 세부내용 : (붙임) 공모 공고(안) 참고 (공모기간) 8월말 공고 (8.26. 예정), 충분한 공모기간 부여 (60일) ○ 공모 절차 : 11월 자치구 검토 거쳐 12월말 선정위원회 개최 공모 신청 (주민 → 區) 30% 이상 동의 사전 검토 (區) 법적요건 검토 후보지 추천 (區 → 市) 4건 이내 위원회 상정 (市) 선정위원회 (市) 결과 발표 (市) 보도자료 제공 市 관계부서 사전협의 (區 → 市) ○ 공모 안내 : 동의서 인정기준, 반대방법 등 절차 명확히 안내 (旣 안내 중) ? 동의서 인정기준 : 1차 후보지 선정한 ’21.12.27 이후 징구분부터 인정 ? 반 대 의견제출 : 양식 신설, 區에서 市로 추천 전(11월말)까지 제출 인정 (제외기준) 1차 공모 미선정 사유를 명확한 사전 안내로 혼란 최소화 ○ 공모 대상 : 아래 2가지 요건 충족 구역 ?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로 희망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0%이상) ○ 제외 기준 (종 전) ? 공공재개발, 2?4대책 등 다른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반대구역 ? 전용주거지역 (선정대상) ○ 선정 기준 - (종 전) ? 자치구별 1곳씩 안배 원칙 (요건 부합구역이 없는 자치구는 제외) ? 정량적 평가점수 우선 순위 (추천방법) 4곳 이내 추천 유지하되, 추천순위는 구청장 자율권 부여 ○ (종 전) 자치구별 정량적 평가점수 순(順) 상위 4곳 이내 추천 원칙 ○ (추 가) 구역현황·정비시급성 등을 감안, 구청장이 최종 추천순위 조정 가능 (평가기준) ? 사업실현가능성 고려, 가점항목에 주민동의율 추가 ○ (종 전) 주민반대에 대한 감점항목만 있었음 · 반대동의율 (-5점이내) : 20%(-1점), 30%(-5점) 사이는 직선보간 ○ (추 가) 가점항목에 주민동의율 추가 · 찬성동의율 (5점이내) : 30%(0점), 2/3(3점), 3/4(5점) 사이는 직선보간 ? 반지하 거주등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위해, 가점항목 개선 ○ (종 전)「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가점 (신청면적 50%이상) ○ (개 선 - 현실화) 최근 기록적 폭우 등 침수취약지역(반지하주택 多 등) 현실 반영 ① 침수지역 (5점) : 다음 지역이 30%이상 포함되고, 상습침수 또는 침수 우려지역이라고 구청장 판단하는 지역 (※ 30% 미만도 구청장 의견 제시 가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34곳),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 있는 주거지역 ※ 침수흔적도(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9호, 제21조) : 구청장이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 ② 반지하주택 (5점이내) : 구역내 반지하주택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반지하주택 비율(동수 기준) : 50%(1점), 70%이상(5점) 사이는 직선보간 (투기방지대책) 현행 유지 ○ (권리산정기준일) ’22.1.28.로 일괄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 제한) 선정 후 법정 행정절차 이행 후 즉시 추진 ○ (미선정/유보구역) 선정구역과 동일하게 적용 Ⅲ Ⅳ 행정사항 <市 사업주관부서 :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재생주관부서> □ 주거정비과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총괄 ※ 8.26.(예정) 공모 공고 시행 ○ 자치구에서 추천된 소관 구역 검토 및 선정위원회 상정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정비촉진사업과 ○ 자치구에서 추천된 소관 구역 검토 및 선정위원회 상정 - 소관 구역 : 촉진지구내 구역, (종전)촉진지구 해제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해제구역 □ 재생주관부서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 도시재생지역등 (사전)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 ○ 자치구에서 추천된 도시재생지역등 소관 구역 검토 및 선정위원회 상정 □ 문화재정책과, 문화재관리과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사전)협의 □ 자치구 재개발사업 부서 ○ 공모신청 접수 → 구역별 평가, 자치구 제출자료 작성 등 → 후보지 추천 ※ 사전협의 대상 구역은 검토기간(11월말) 내 관계부서(기관)와 협의 절차 완료 Ⅴ 향후계획 2차 공모 □ 22년 8.26.(예정) : 2차 공모 공고 (연내 후보지 선정) (2차 공공재개발 선정위원회 개최 다음 날) 붙임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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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145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60312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재개발재건축일반및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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