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관련 협의 회신 1. 성북구 주거정비과-20213호('22.11.2.)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우리과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 - 현상변경 허용기준(서고시 제2017-468호) 1구역 심의구역에 저촉되어 정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별표 2]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른 앙각 적용 ○ - 사업후보지 일부 -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6구역은 심의구역으로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야 함 -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별표 2]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른 앙각 적용 ○ 매장문화재 관련 검토 의견 - 협의요청하신 성북구 지역()은 현재 서울시 지표조사 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으로, 건설공사 시에는 우리시의 정밀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내용과 절차)의 보존조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특히 사업부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조치 내용은 http://www.gis-heritage.go.kr/re에서 확인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문화재정책과장 11/14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정윤경 주무관 정원호 주무관 김민석 시행 문화재정책과-4211 ( 2022.11.1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5)
27207086
20221115051007
본청
문화재정책과-4211
D00000466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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