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 참여 제한 및 사업 선정취소 참여제한 사유(7p) ? 기존에 혁신형 지원사업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선정 후 포기한 기업도 포함 ? 기존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산출물 등이 동일 또는 유사)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중 략 - ※ 위의 내용으로 참여 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선정 이후라도 사업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약정해지, 보조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영구 배제 등 제재조치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업 1곳이라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및 참여한 모든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선정취소 사유(12p) ? 시장은 사업지침과 사업공고문 상에 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자 선정 이후 당해 사실이 밝혀진 경우와 사업 참여 신청시 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기타 시장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유가 위의 선정취소 기준에 준한다고 판단한 경우 선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3. 위 보조사업자 선정취소에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전자소송(ecfs.scourt.go.kr)도 가능)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제기)할 수 없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정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추인순 사회적경제담당관 08/08 정순은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5107 ( 2022.08.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0 /전송 02-768-8812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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