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4143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선동규 김광숙 03/18 김현미 협 조 2021년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3. 아이돌봄담당관 (돌봄공동체팀) 2021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자 역량을 평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비대면 서면 심의로 대체 ?? 구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돌봄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3월~12월 ○ 추진방법 : 육아공동체의 사업 제안부터 활동 종료까지 전 과정 지원 ○ 소요예산 : 60,000천원(시비10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10명 - 심의위원 : 당연직 1명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촉)위원 9명 ○ 임 기 : 2021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시까지 ○ 심사위원회 명단(복지,여성,문화 관광, 교육 분야 전문가) 연번 분야 소 속 성명 성별 1 2 3 4 5 6 7 8 9 10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위원은 9명에서 15명이내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이 1/4를 초과 할 수 없음. 따라서 참여 위원중 심의 대상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신청 경우 대비 당연직 1인, 민간(위촉직) 9명으로 구성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단독 신청한 경우 재공고 또는 심의 여부 판단 가능, ‘2021년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단체 공모계획’(아이돌봄담당관-3103, 20213.2.) 따라 단독 신청되었으나, 재공고 없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 심의기간 : ○ 방 법 : 온라인 서면심사(E-mail 전송 및 수신) ○ 내 용 : 서면 심의를 통한 사업수행능력과 타당성 검증 ○ 심의대상 : - 단독 신청 : 접수일시 ’21.3.17.(수) 16:01 ○ 심의기준 및 평가 :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타당성 등 - 심사기준 평가구분 배점 세부요소 사업의 타당성 30 해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 수행능력 30 사업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성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비 적정성 20 사업예산이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현실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운영의 안정성 20 단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 총 계 100 ※70점 미만인 경우 자동 탈락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위원별 평가표에 의한 개별심사 ※ 심의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 시 보조사업자로 선정 ?? 행정 사항 ○ 심의 소요 예산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증진, 열린육아방 및 공동육아 활성화, 사무관리비 - 산출기초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이버 위원회 지급 기준 적용 ?? 향후일정 ○ 심의결과 발표 및 협약대상 선정통보 : ’21. 3. 22.(예정) ○ 최종사업계획서 확인 및 협약체결 : ’21. 3. 25.(예정) ○ 사업비 교부 : ’21. 3. 29.(예정) 붙 임 1. 신청단체 현황 및 지원신청서 1부 2. 심의 평가표(안) 1부.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서(안) 1부.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약서(안) 1부. 5. 접수결과 보고서 1부. 끝.
22518028
20210927195710
본청
아이돌봄담당관-4143
D0000042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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