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2022년 7월에 시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표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시민들에게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하여 서울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2022.4.8., 일부개정)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는 2022년 7월 1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부터 적용되어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 안타깝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의 2022년 7월 1일 기준 적용대상 임산부 범위는 법정절차인 사전 입법예고를 통한 서울시민 의견수렴,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와의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복지제도에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첫만남이용권사업(2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1월 1일 전에 출생한 가정은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불가피하게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가족담당관 김규동 주무관(02-2133-5304)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규동 가족문화팀장 전규영 가족담당관 06/23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737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04 /전송 02-2133-0733 / kkd01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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