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상품권운영자금(선불충전금) 신탁체결 등 권한 위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상품권운영자금(선불충전금) 신탁체결 등 권한 위임 요청 1.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20913(「상품권운영자금(선불충전금)신탁체결 관련 조례개정요청」 2022.4.20)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22년 25개 자치구의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선불충전금) 관리에 대해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신탁계약 체결계획은 안정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한것으로 판단하고 자치구의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가 완비된 후 신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조례개정이 완비된 자치구에서는 첨부된 방법에 의거하여 신탁계약 체결등의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임시점부터 신탁계약 추진 가능함에 따라 신탁기간은 자치구별로 상이함. 4. 아울러, 2023년부터는 자치구 금고에서 상품권운영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불충전금 협약 및 신탁계약 위임방법 2. 행안부 사전협의 회신공문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1111/22.4.19) 1부. 3. 22년 자치구 상품권 선불충전금 협약 및 신탁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상품권부서 주무관 김승희 디지털매출증대팀장 박해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6/23 代박해진 협조자 실무사무관 명상희 시행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22697 ( 2022.06.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8 / include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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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선불충전금 협약 및 신탁계약 위임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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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정안전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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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2년 자치구 상품권 선불충전금 협약 및 신탁체결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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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상품권운영자금(선불충전금) 신탁체결 등 권한 위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22697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희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4564017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제로페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