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725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최미란 代최미란 전결 06/03 정미선 제로웨이스트 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용역비 변경 검토 보고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지원 사업」 서울디자인재단 사업계획서 검토보고 2020. 6.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사업」 서울디자인재단 사업계획서 검토보고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사업」의 사업대행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제출한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및 제26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추진경과 ㅇ 민간 제로마켓 조성 활성화 지원 추진 계획 수립 : '22. 3. 15. ㅇ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사업 시행 계획 수립 : '22. 5. 24. ㅇ 대행계약서(안) 법률검토 의뢰 : '22. 5. 25. ㅇ 계획서 및 대행계약서(안) 송부 : '22. 5. 30. ㅇ 대행계약 체결(자원순환과, 서울디자인재단) : '22. 5. 30.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교부 요청 : '22. 6.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제로마켓 90개소 이상 조성 지원(누적 100개소 달성) - ’21년 10개소 시범 조성 + ’22년 다양한 형태의 제로마켓 90개소 조성?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시내 제로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단체, 협회 등 ○ 총사업비 : 325백만원(부가세포함) ○ 사업방법 - 제로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 등)을 공모·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선정된 제로마켓에 대한 운영·지원 역할 □ 대행계약 체결 개요 ㅇ 사 업 명 :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추진 계획 ㅇ 계약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ㅇ 사업기간 : '22. 5. ~ '22. 12. ㅇ 대행사무 : 공모 및 평가, 선정, 협의체 구성 및 지원 등 ※ 추진절차 : 공고 → 심사 → 협약 → 시행 → 평가(1회) → 정산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 승인(일부 보완) 구분 서울기술연구원 사업계획서(안) 검토결과 □ 행정사항 ㅇ 사업계획 승인(일부 보완 의견)에 따른 대행 사업비 지급 : '22.6.3. 붙임 1. 서울디자인재단 공문 및 사업계획 각 1부. 2. 서울시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사업 시행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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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자원순환과-23725
D00000455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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