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사업 시행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181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미란 代임한묵 정미선 이인근 전결 05/24 유연식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사업 시행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사업 시행 계획 ’22년 민간주도 제로마켓 조성?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자원순환기본법」제5조, 제26조 -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재정적·기술적 지원 ㅇ「서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4조, 제16조 - 자원순환사회로 전환 위해 사업자, 단체 등 전환토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ㅇ「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민간 제로마켓 조성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자원순환과-3711, ’22.3.15.) □ 추진 방향 ’21년 추진 방향 ?대형유통매장 내 시범 조성 : 10개소 - 골목 상권에서 유통매장으로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구매층 유입, 판로 개척 등 도전 ?용역을 통한 신규 매장 조성 지원 ’22년 추진 방향 ?대형유통매장과 협업 확대 ?민간 제로마켓 지원 : 90개소 이상 - 다양한 형태의 제로마켓 조성 지원 및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서울디자인재단에 지원 사업 대행 ㅇ 대형유통매장 내 시범 조성한 제로마켓 지속운영 및 협업 방안 마련 - 시범조성한 매장 지속 운영 및 반찬매장 등 다회용기 사용 협의 추진 ㅇ 기업 지원 및 교육 경험이 많은 서울디자인재단과 대행계약 체결 - 사업예산을 변경(민간경상사업보조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하여 공모, 사업지원, 모니터링, 교육 등 서울디자인재단에 사업추진 대행 2 추진내용 □ 사업목표 : 제로마켓 90개소 조성?지원(누적 100개소 달성) ㅇ ’21년 10개소 시범 조성 + ’22년 다양한 형태의 제로마켓 90개소 조성?지원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를 위한 조성?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2년 7월 ~ 12월 ㅇ 신청대상 : 서울 시내 제로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단체, 협회 등 ㅇ 총사업비 : 325백만원(부가세포함) ㅇ 추진절차 : 공고 → 심사 → 협약 → 시행 → 평가(1회) →정산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ㅇ 지원 대상 조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단체, 협회 등 ※ 지원 부적격 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ㅇ 지원 대상별 지원 규모 :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지원 대상 대상수 사업별 지원액 총액 4 ※ 총예산범위 내에서 단체별 사업심사 후 최종 대상수 및 보조금 지원액 확정 < 지원 부적격 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목적(제로마켓 조성?운영)에 맞지 않는 예산 및 판매목적 물품 구매 제외 □ 운영방법 ㅇ 제로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 등)을 공모·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ㅇ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선정된 제로마켓에 대한 운영·지원 역할 지원 사업자 공모?선정 ? 제로마켓 개설, 홍보, 운영 등 ? 지원사업 정산 제로마켓 운영자 (90개소 이상) 협의체 구성·운영, 제품 공동 구매, 마케팅 교육 운영 등 市?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市?서울디자인재단 □ 추진일정 업무 협약 체결 ⇒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사업수행 및 점검 ⇒ 실적보고 및 정산 협약서 서명 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점검 협약서 서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사업비 70% 교부)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30% 교부 실적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제출 서울시 ↕ 서울디자인재단 (5.24~5.27.) 보조사업자 ↓ 서울디자인재단 (5.30.~6.14.) 서울디자인재단 (6.17.) 보조사업자 ↕ 서울디자인재단 (6월) 보조사업자 ↓ 서울디자인재단 (6월) 서울디자인재단 ↓ 보조사업자 (7~11월) 보조사업자 ↓ 서울디자인재단 (12월) □ 세부 추진 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②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상담, 검토, 보완 등) - 서울시 및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에 참여자 모집 공고 - 서울디자인재단을 통한 방문 및 이메일(sup_zero@seouldesign.or.kr) 접수 < 제출 서류 > ° 지원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사업계획서 서면 심사 및 선정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운영 계획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서면평가로 지원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지원액 확정 < 심사 기준(안) > ④ 현장 점검 - 매장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⑤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70%) - 사업비 교부조건을 포함한 표준협약서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일부 교부 - 제로마켓 운영자 교육, 협의체 구성 운영 ⑥ 중간 점검(현장 점검) 및 사업비 교부(30%) - 제로마켓의 적정 운영 여부 등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잔액 교부 ⑦ 지원사업 정산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에 의한 회계검증을 통한 불용액 파악, 사업비 집행지침 위반여부 확인, 불용액 및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등 3 추진방법 및 기관별 역할 □ 추진방법 □ 기관별 역할 : 대행계약 체결에 따라 역할 수행 구 분 주요 역할 5 예산변경 및 향후일정 □ 예산변경 ㅇ 변경사유  - 제로웨이스트 소비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 제로마켓을 조성·지원 사업은 새활용 ·자원순환기업 지원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ㅇ 변경내용 -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325,000 325,000 325,000 325,000 기후환경 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325,000 325,000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1) 325,000 325,000 □ 향후 일정 ㅇ 서울디자인재단 대행계약 체결 : ’22. 5. - 대행계약서 법률자문 및 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ㅇ 사업공모 : ’22. 5. ㅇ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22. 6. ㅇ 제로마켓 운영 지원 사업 추진 : ’22. 7. ~’22.12.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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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사업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181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미란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542768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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