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2072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임수언 김태진 05/25 최판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2022. 5.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산업단지공단에서 통보한 국가산단 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위반행위(5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부과개요 ㅇ 부과근거 : 산집법 제55조(과태료) 제1항 제1호 ㅇ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산집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과권 시·도지사에 위임 ㅇ 부과대상 : 국가산단 내 산집법 위반 입주업체 ㅇ 부과금액 : 위반사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위반규정 - 공장 등의 임대사업 규정위반(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 부과절차 산집법 위반행위 적발 ? 과태료 부과처분 요청 ? 과태료 부과 검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처분 산업단지공단 산단공→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위반자 서울시 위반행위 : 5건 ㅇ 공장 등의 임대사업 규정위반 : 5개 업체 ※과태료 부과기준 붙임2 참고 연번 업체명 부과금액 부과기준 위반내용 임대면적 3,300㎡미만 임대면적 3,300㎡이상 검토의견 ㅇ 공장 등의 임대사업 규정위반 향후계획 ㅇ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22. 6. - 의견제출 기회부여 및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 20% 감경 ㅇ 사전통지 기한내 미납부시, 과태료 부과처분 : ’22.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붙임 1. 과태료 부과절차 2. 산집법 등 관련규정. 3. 과태료 부과기준. 4. 산집법 위반행위 적발통보 공문 및 증빙(산단공). 끝. 붙임 1 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절차 산집법 위반행위 적발 ? 과태료 부과처분 요청 ? 과태료 부과 검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처분 산업단지공단 산단공→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위반자 서울시 과태료 부과 세부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사전통지 기간 내에 납부 시 20% 감경(납부 시 종결) 미납부 과태료 부과처분 (납부시 종결) · 의견제출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사전통지 내용 변경가능 · 이의제기 없이 미납부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이의제기 위반자 이의제기 · (위반자)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 (처분청)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통보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상실 법원통보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 검사의 집행 또는 집행위탁 · 검사가 직접집행 또는 최초 부과 행정청에 집행위탁 · 집행위탁이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붙임 2 산집법 등 관련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ㅇ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④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 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3 과태료 부과기준(산집법 시행령 별표6)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차.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1)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280 300 280 300 28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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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2072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언 (02-2133-8531) 관리번호 D0000045436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