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돈의문1구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163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재익 장희송 05/24 전재명 협 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돈의문1구역) 검토 보고 2022.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돈의문1구역) 검토 보고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를 검토 보고 드림 사업개요 ○ 사업명 :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시행자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위치/시행면적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 152,193.4㎡ 협의사항 ○ 협의부서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8323호(22.5.19)) ○ 협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 사업 관련 소관사항 등 - 변경내용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중 해당사항 종류 규모(㎡) 부담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공원 727.6 〈기정〉시행자 ※ 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지정됨 〈변경〉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 설치자 : 서울특별시) 〈기정〉사업시행자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 〈변경〉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 부지제공,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관리청에 무상귀속 문화 시설 9,042.5 〈기정〉,〈변경〉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 설치자 : 서울특별시 〈기정〉조합에서 대지 조성후 토지 종로구에 기부채납, 건축물은 서울시 증여 〈변경〉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 부지제공,【토지는 서울특별시(6,123.6㎡)와 종로구(2,918.9㎡)로 각각 기부채납 되며,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되고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 - 기타사항 : (참고자료)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조서 검토결과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공원, 문화시설) 부담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공원 : 서울특별시 고시제2017-139호(2017.4.20)「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에서 사업시행자를 "서울시장"으로 이미 지정하고 있어 이를 보다 구체화 한 사항임. - 문화시설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돈의문1구역 문화시설〉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에 관한 합의서(2021.11.9)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변경임. ※ (참고자료)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조서 -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문화시설 부지를 2개필지로 합필(현재 96필지를 서울시 소유와 종로구 소유로 가각 합필)하고, 그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대지위치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임. 처리의견 ○ 금회 변경은 서울특별시 고시제2017-139호(2017.4.20)와 위 합의서(2021.11.9)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합의서의 내용(위치 및 면적 일치)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도의견 없음"으로 회신코자 함. ○ 다만, 문화시설 부지를 2개필지로 합필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 건축물대장의 대지 위치(지번)가 변경되면, 등기부 등본까지 변경 토록 할것을 회신코자 함. 첨부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 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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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돈의문1구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163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익 (02-2133-2533) 관리번호 D00000454214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