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설계변경으로 중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인가 받은 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여 재분양공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에‘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호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사업시행변경인가 받을 경우 재분양신청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과 상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변경 내용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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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28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5547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