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372(2022.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우리시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등이 코로나 선별 진료, 감염병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노숙인의 의료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고,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4. 이에 따라, 제정된 고시 및 지침 개정 사항을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 및 보건소에서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 노숙인의료급여 이용절차 변경 등의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노숙인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내용 : 1차·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나. 유효기간 : 2022. 3. 22. ~ 2023. 3. 21. 다. 이용대상 : 노숙인의료급여 다. 진료방법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후 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 일반의료급여 진료 절차와 동일 5. 아울러,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 등 개정내용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및 노숙인시설 담당자 교육을 2022. 3. 28.(월)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관할 노숙인시설에 사전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부. 3.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 개정(제4장 노숙인의료급여) 1부. 4. 노숙인 의료업무 회의(교육) 개요 1부. 5. 노숙인 진료비 청구 양식 및 매뉴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 노원구청장 (생활복지과장),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종로구청장 (종로구보건소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의약과장), 용산구청장 (보건의료과장), 성동구보건소장, 광진구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 중랑구청장 (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 도봉구보건소장, 노원구보건소장 (의약과장), 은평구청장 (보건소장), 서대문구청장 (의약과장), 마포구청장 (건강증진과장), 양천구보건소장, 강서구보건소장 (의약과장), 구로구청장 (구로구보건소장), 금천구청장 (보건의료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 (의약과장), 동작구보건소장, 관악구보건소장, 서초구청장 (건강정책과장), 강남구청장 (의약과장), 송파구청장 (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3/2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0201 ( 2022.03.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이메일 / 부분공개(5)
27567276
20221231045007
본청
자활지원과-20201
D00000450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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