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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351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7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오화민 서점숙 하동준 이인근 유연식 11/19 조인동 협 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도시교통실장 백호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차 계절관리제 평가 2 Ⅲ ’21년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3 Ⅳ 3차 계절관리제 추진개요 4 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4대 분야 16개 대책) 6 Ⅵ 이행 점검방안 10 Ⅶ 홍보방안 11 Ⅷ 기관별 추진(협조)사항 12 붙임자료 ① 2·3차 계절관리제 사업 비교 ② 정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개요 ③ 3차 계절관리제 세부사업계획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고농도를 완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11월의 1.7배에 달함 - 최근 3년간 PM-2.5 농도 : 12~3월 31.3㎍/㎥, 4~11월 18.5㎍/㎥ ○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의 80%가 12~3월에 집중 발생 - 최근 3년 50㎍/㎥ 초과일수 : 12~3월 43일, 4~11월 11일 최근 3년(’18~’20)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최근 3년(’18~’20) 월별 고농도 일수(일) ?? 고농도 완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 추진 필요 ○ 고농도 발생은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이 복합적으로 작용 - 난방 증가, 대기정체 및 적은 강수량, 북서계절풍을 통한 중국영향 증가 등 ○ 고농도 강도 및 빈도 완화를 위해 평상시보다 내부 미세먼지 감축 강화 ?? 정책추진 효과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공동대응 요구 ○「미세먼지법」개정(’20.3.)으로 전국 지자체 계절관리제 동시 시행 -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에 수도권(인천·경기) 14%, 수도권 외 18% 영향 Ⅱ 2차 계절관리제 평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2.~’21.3. ○ 추진내용 :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대 분야 저감사업 추진 수 송 난 방 사 업 장 노출저감 ① 5등급차 운행제한 ②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 ③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점검 ④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⑥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⑦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⑧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 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포함) ⑩ 도로 청소 강화 ⑪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⑫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관리 강화 ⑬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정보제공 ?? 추진성과 ○ 초미세먼지 147톤(11%), 질소산화물 3,041톤(10%) 감축 효과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감축량 배출량 감축량 배출량 감축량 배출량 감축량 1,324 147 29,440 3,041 365 3 24,131 168 배출량 : 2018년 CAPSS(12~3월) 감축량 : 2차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감축량 ○ 직전 3년 동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16% 개선(32 → 27㎍/㎥) - 미세먼지 좋음(15㎍/㎥ 이하), 나쁨(35㎍/㎥ 초과) 일수 모두 개선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일)] [나쁨 일수(일)] ※ 계절관리제 시행효과 및 기상여건, 코로나19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정 Ⅲ ’21년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 초미세먼지 현황 및 대외여건(1~10월) ○ (농도) 평균 19㎍/㎥로 최근 3년(’18~’20) 동기간 22㎍/㎥ 대비 14% 감소 - 좋음일수 34% 증가(113 → 151일), 나쁨일수 43% 감소(44 →25일) ○ (기상영향) 풍향, 풍속, 대기정체일수 등이 농도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 - 청정대기가 유입되는 동풍계열 기류 78% 증가(92 → 164일), 풍속 15% 증가(2.0 → 2.3㎧), 대기정체일수 43% 감소(164 → 94일) ○ (국외영향) 고오염 업종 생산규제 등 감축추진으로 중국 농도는 감소 추세 - 북경 (’18년) 50㎍/㎥ → (’19년) 42㎍/㎥ → (’20년) 39㎍/㎥ → (’21년) 33㎍/㎥ - 추동계 기간 배출원 관리강화 정책 추진, 고에너지 소비 산업인 철강 생산 통제(’21) ○ (코로나19) 전년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중국의 공장가동률 등 경제지표는 ’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 (’19년) 76.6% → (’20년 上) 70.9% → (’20년 下) 77.4% → (’21년 上) 77.8% ?? 전망 및 시사점 ○ 올 겨울은 찬 시베리아 기단 확장으로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도 국제행사 대비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지속하여 우리시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다수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 발생에 의해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측 - 중국은 추동계 대책 지속 추진중, 북경 동계올림픽 개최(’22.2.4~2.20.) ○ 다만, 기상?기후 요인의 변동성, 중국의 전력난 및 올림픽 이후 대기오염 통제 약화로 외부 유입 미세먼지 증가 가능성도 상존 - 최근 중국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석탄 증산, 석탄발전 증가 움직임 ? 고농도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저감대책 추진 필요 Ⅳ 3차 계절관리제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12.1.~2022.3.31.(4개월) ?? 추진목표 :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378톤 감축 ?? 추진방향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 강화 및 역량 집중 ○ 생활권 촘촘한 감시망 가동으로 배출원 집중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유관부서간 효율적 추진체계 가동으로 계획의 현장 실행력 강화 ?? 추진경과 ○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11.서울연구원) - (이행평가)13개 대책별 사업평가 및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저감 효과 등 - (개선방안)저감효율이 가장 높은 5등급차 운행제한의 단계적 확대 검토 필요 ○ 전문가 자문회의 4회 개최(’21.4.~8.) - 저감효과가 높은 핵심사업을 도출하여 집중 시행(상시 대책과 구별 필요) - 시민수용성 제고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강화 필요 ○ 2차 계절관리제 서울시민 인식조사(’21.7. 성인남녀 약 1,000명) - 1차 대비 계절관리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4% 증가(63 → 77%) - 계절관리제 반대 이유 중 ‘경제·사회적 비용 추가’ 항목 11% 증가(8.4 → 19.3%)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차 운행제한 시행 계절관리제 반대이유 ?? 분야별 추진대책(요약) 구분 사업명 추진내용 수 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국 103만대, 서울 6.9만대) ○ 평일 06~21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개선] 수도권 단속기준 단일화 - 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제외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106개소) ○ 5등급차 주차요금 50% 할증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비디오·측정기 단속) ○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DPF 무단훼손·탈거 단속 ○ [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배출가스 단속방법 개선 (비디오 단속, 개선권고 → 측정기단속, 개선명령)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57개소) ○ 검사장비, 인력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적정검사여부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회원 13만대) ○ 1,800km 이하 주행시 1만 포인트 제공 난 방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8만대 목표) ○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목표 ○ [개선]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우선 지원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회원 120만 가구) ○ 20% 이상 에너지 절감시 1만 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286개소) ○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20℃ 이하) 점검 사 업 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2,148개소) ○ 대규모 사업장 자율감축, 사업장 점검 강화 ○ [개선] 전문가 컨설팅 통해 감축목표 강화, 무허가 특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1,843개소) ○ 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강화 ○ [개선] 친환경공사장 시범운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확대(80→100%)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 운영 신규 (712대) ○ IoT 기반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 - IoT 기반 측정장비 712대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신규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반 운영 - 페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및 농한기 수도권 합동단속 노 출 저 감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12m 이상 1,946km) ○ 집중관리도로 56개 구간 224.5km, 일 4회 청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769개소) ○ [개선] 고농도 지하역사 집중관리, 청소년 이용시설 점검 추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9개 구역) ○ 9개소 지원(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관악, 광진, 성동)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신규 (역사 259개소, 전동차 3,551칸) ○ 실내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기준 강화 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① 수송 분야(5개 사업) 초미세먼지 42톤, 질소산화물 1,124톤 감축 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103만대, 서울 6.9만대) ○ 사업내용 : 서울시 전지역 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평일 06~21시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인천, 경기 공동) - 저감장치 부착, 부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제외 ※ 수도권 외 지역 등록차량은 ’22.9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저공해 미조치시 부과) ○ 개선사항 수도권 3개 시·도 운행제한 단속기준 단일화 - (2차)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 기간 상이(서울 ’20.12.까지, 인천 ’21.11.까지, 경기 ’21.3.까지), 저공해 신청차량 단속유예(인천, 경기) - (3차) 3개 시·도 동일한 운행제한 기준(단속 제외 및 과태료부과 유예 대상) 적용 ※ 공공분야 사전 이행(’21.11월)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24대)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지점(100개소) 단속카메라 설치모습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②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시영주차장 106개소)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적용(정기권 포함)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은 적용 제외 ③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비디오·측정기 단속) ○ 사업내용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공회전 제한 준수, DPF 훼손·탈거 단속 ○ 개선사항 배출가스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측정기 단속위주로 개선 - (2차) 비디오 단속 위주, 위반시 단순 개선권고만 가능(전체 위반건수의 68%) - (3차) 측정기 단속 위주, 위반시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미이행시 고발 ④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57개소) ○ 사업내용 : 검사장비 및 인력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적정검사 여부 합동 점검 - 서울시(택시정책과)·자치구·한국교통공단 합동, 배출가스 부실검사에 대응 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회원 13만대) ○ 사업내용 : 일정거리(1,800km) 이하 운행시 1만원 상당 포인트 지급 - 계절관리제 전·후 사진등록(차량번호판, 계기판) 후 주행거리 평가 일정거리(1,800km) : ’20년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의 50% ② 난방 분야(3개 사업) 질소산화물 124톤 감축 ⑥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8만대 목표) ○ 사업내용 : 보조금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개선사항 저소득층 등 우선지원 및 보조금 감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 (2차) 선착순 지원, 예산감소(250→75억원)로 보조금 조기 소진에 따른 민원 발생 - (3차)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노후 보일러 순 우선지원 ※ ’22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감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예정(20 → 10만원/대) ⑦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회원 120만 가구) ○ 사업내용 :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에너지 절감시 1만 포인트 지급 - 계절관리제 전 등록 회원에 한해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 평가 ⑧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286개소) ○ 사업내용 : 에너지 다소비 건물(연간 2천TOE 이상) 대상 난방온도 점검 - 자치구·한국에너지공단 합동 난방온도 제한(20℃ 이하) 준수 점검 및 계도 ③ 사업장 분야(4개 사업) 초미세먼지 77톤, 질소산화물 1,130톤 감축 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2,148개소) ○ 사업내용 : 대형 사업장(1~3종 45개소) 자율감축, 사업장 점검 강화 ○ 개선사항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대형 사업장의 감축률 제고 및 특별점검 등 - (2차) 사업장이 자체 감축목표 설정·제시(전문지식 부족으로 자율감축에 한계) - (3차) 전문가가 시설진단 후 적정 감축률 및 감축방안 제시, 비정상 운영 사업장 및 무허가 사업장 대상 민사경·친환경기동반·자치구 합동점검 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1,843개소) ○ 사업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강화 ○ 개선사항 ‘친환경공사장’ 시범 운영, 대형 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확대 - (2차) 공사장 현장점검에만 의존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의지 부족 - (3차) 친환경공사장 지정을 통해 기업의 책임관리 유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확대(80→100%) ? 친환경공사장 : 분진청소차량 확보 및 주변도로 책임청소,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 등 ⑪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 운영(712대) 신규 ○ 사업내용 : IoT 기반 측정장비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원격 감시기반 마련 - 배출사업장 261, 배출원 밀집 153, 공사장 129, 취약계층 밀집 110 기타 59 ○ 개선사항 상시 원격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출원 관리·감독체계 개선 - IoT 기반 측정장비(농도, 온도, 전류 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원격감시 기반 마련, 자치구 현장점검과 연계 운영으로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 ⑫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신규 ○ 사업내용 : 영농폐기물 등 집중수거기간 운영 및 불법 소각행위 방지 홍보·단속 ○ 개선사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단속기간 운영(3월중)으로 효과 극대화 - 영농 농가 밀집 자치구(강서, 서초, 강동) 단속반 구성, 1회/일 이상 단속 ④ 노출저감 분야(4개 사업) 초미세먼지 5톤 감축 ⑬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12m 이상 1,946km) ○ 사업내용 : 클린도로관리시스템 활용 작업관리 및 집중관리도로 운영(482대) - 집중관리도로 관리 강화(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결과 연계 및 1일 4회 이상 청소) - 청소장비 작업기준 강화(평시 1일 50㎞/대 → 60㎞/대) ○ 개선사항 도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집중관리도로 추가 지정·관리 - (2차) 53개 구간 208.6km → (3차) 56개 구간 224.5km 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769개소) ○ 사업내용 :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 도시철도차량,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및 오염도 검사 ○ 개선사항 고농도 지하역사 중점관리 및 청소년 이용시설까지 점검확대 - (2차)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등), 대중교통시설(지하역사 등) 점검 실시 - (3차) 고농도 지하역사 공간별 운영·관리실태 중점점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청소년 배려, 청소년이용시설(학원, PC방) 점검대상에 추가 ⑮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9개소) ○ 사업내용 :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사업 추진 ○ 개선사항 집중관리구역 추가(3개소) 및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강화 - (2차) 6개소(금천·영등포·동작·중구·은평·서초) + (3차) 3개소(관악·광진·성동) -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로 지역별 형평성 제고 및 주민 체감도 향상 ?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역사 259개소 및 전동차 3,551칸) 신규 ○ 사업내용 : 서울 지하철 공기질 개선장치 추가 설치, 물청소 확대 등 저감강화 ○ 개선사항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설 관리기준 강화 -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기질 개선장치 등 운영기준 강화 기준치 초과 알림 ⇒ 공기질 개선장치 가동 + 물청소 강화 + 환기설비 조정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시스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풍량 등 조정 가동 승강장, 대합실 습식 기계 청소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외기 차단 Ⅵ 이행 점검방안 ?? 추진체계 ○ 본부장을 중심으로 하여 실행 기능별 5개반 추진체계 구성·운영 상황실장 (기후환경본부장) 총괄반 사업장관리반 수송반 시민참여반 효과분석반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 환경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SH공사 자치구 차량공해저감과 주차계획과, 택시정책과 생활환경과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환경시민협력과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에너지과 시민소통담당관 자치구 서울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총괄대책 수립 ?이행사항 점검 (격주/매월) ?효과분석 (서울연구원 공동)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비산발생사업장 관리 ?IoT 기반 측정장비 상시감시체계 운영 ?운행제한 상황실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소 단속 등 ?도로 분진 청소 ?지하철 공기질 관리 ?대시민 홍보 ?시민참여프로그램 ?시민건강 보호 ?측정, 모니터링 ?시행효과 분석 ?개선방안 마련 ?? 이행상황 관리방안 ○ (이행점검) 주기적 사업별 추진실적 관리(격주), 점검회의(월 1회) 개최 - 계절관리제 이행보고시스템을 통한 실적 수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 (현장점검) 자치구 추진 주요 5개 사업 대상으로 현장 점검 실시 - 업무 소관부서(대기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생활환경과) 내 점검반 구성·운영 ※ 5개 사업 :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대형건물 난방온도, 실내공기질, 도로청소 ○ (결과환류)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의 Ⅶ 홍보방안 ?? 정책발표 前 정책 관심도 제고 및 시민불편 사전 안내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및 단속대상 차주 사전 안내(8월~11월) - 운행제한 필요성 등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조기 저공해조치 유도 - 3차 계절관리제 대비 모의단속(8~11월) 실시, 위반차량에 개별 안내문자 발송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필요성 등 기획기사로 관심도 제고(11월~) -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제 효과 톡톡, 서울시 맑은 하늘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 시민불편 사전 안내 및 행동요령 전파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11월) - 온·오프라인 병행 홍보를 위한 홍보동영상(20초) 및 포스터 제작 ?? 정책발표 後 주요사업 집중안내 및 시민 참여 유도 신문 방송 ?3차 계절관리제 주요사업 발표(11.15. 보도자료 배포) ?주요 일간지 전면광고(7~8회) 및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1개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시와 함께하면 맑은 하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전문가·시민단체 언론기고 및 기획기사로 심층적 메시지 전달 - 코로나19와 기후환경 위기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실천 - 취약계층을 지키는 서울시 지역별 맞춤형 공기질 개선책 시행 市 보유 매체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시·구 SNS, 포털 채널 연계 확산 - 계절관리제 핵심사업 및 행동요령 등 집중 홍보로 시민 참여 유도 ?시민참여감시단 활용 집중점검·관리 대상에 사전 밀착홍보(11월~) - 사업장·공사장 대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리플렛 배포 및 현장지도 ?시 보유매체(시민게시판, 전광판, 시내버스 TV 등)에 홍보영상·문자 표출 기 타 ?미세먼지 토론회 개최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동참 유도(11.29.) -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새로운 정책 방향 제안’ 주제 연구결과 발표 ?시내 주요 거점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랩핑광고 Ⅷ 기관별 추진(협조) 사항 ?? 실?본부?국 기 관 역할 및 협조사항 시민소통기획관 (미디어재단 TBS) - 언론보도 및 市 보유 매체 활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시민 홍보 - 5등급차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 대책 TBS 방송자막 표출 등 도시교통실 - 시영주차장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 -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확인, 공기청정기 설치·가동·필터교환 등) 평생교육국 - 市교육청과 유치원,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확인, 공기청정기 설치·가동·필터교환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 야외근로자 노출저감 방안 마련 서울교통공사 - 지하철 공기질 관리(공기질 개선장치 추가 설치, 운영기준 강화 등) - 지하철 방송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 관급(민간)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자제) - 야외근로자 노출저감 방안 마련 ?? 자치구 ※ 구별 여건에 맞는 3차년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승용차·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동절기 난방 에너지 절약 실천 등 - 청사게시판, 홈페이지, SNS, 소식지, 지역신문, 전광판, IPTV 등 적극 홍보 ○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감독 강화 등 - 대기배출사업장·비산먼지발생사업장·자동차검사소·대형건물 난방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등 붙임1 2?3차 계절관리제 사업 비교 사업명 2차(4대분야 13개대책) 3차(4대분야 16개대책) 수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평일 06~21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21.11월까지 저공해 조치시 과태료 부과취소 ※ 인천, 경기도와 단속유예대상 상이 ○ 수도권 단속기준 단일화 추진 -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준 일원화 - 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제외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 5등급차 주차요금 50% 할증 ○ 2차와 동일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DPF 무단탈거 단속 ○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속방법 개선 - 비디오단속(개선권고) 위주 → 측정기단속(개선명령) 위주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 민간 자동차 검사소(59개소) 전수점검 ○ 2차와 동일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1,850km 이하 주행시 1만 마일리지 지급 ○ 2차와 동일 난방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친환경보일러 5.5만대 보급목표 ○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목표 ○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우선지원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20%이상 에너지 절감시 1만 마일리지 이상 지급 ○ 2차와 동일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난방온도(20℃↓) 점검 ○ 2차와 동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42개 사업장 자율감축협약 ○ 사업장 전수점검(2,021개소) ○ 전문가 컨설팅 통해 감축목표 강화 ○ 무허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 사업장 전수점검(1,800개소)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전체 관급공사장) ○ 친환경공사장 시범운영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확대(80→100%)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 운영 - ○ 신규 IoT 상시 감시체계 운영 - IoT 기반 측정장비 712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 신규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 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및 홍보·계도 노출저감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집중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 일 4회 청소 ○ 집중관리도로 56개 구간 224.5㎞, 일 4회 이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 점검목표 706개소 ○ 고농도 지하역사 집중관리 ○ 청소년 이용시설 점검 추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 6개소 지정, 지원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 9개소 지정, 지원 (1·2차+관악, 광진, 성동)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 ○ 신규 실내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 간이측정기 100대 설치 ? 미세먼지 모바일랩 운영 ※ 계절관리제 사업에서 제외 (상시대책으로 추진) 붙임2 정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개요 ?? 추진목표 : PM2.5 6,880톤(21%), SOx 39,510톤(33%), NOx 60,109톤(14%), VOCs 22,963톤(7%) 감축 ※ ( ) : 2016년 동기간 배출량 대비 감축률 ?? 분야별 추진 과제 ○ 공공분야 선도 감축 - 지자체 운영 난방공사(12개소), 자원회수시설(26개社) 자율감축(10월~) - 5등급차 운행제한, 주요산단 점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홍보(11월) ○ 부문별 배출 감축 구 분 추 진 내 용 산 업(2)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실효성 제고 첨단감시장비 본격적 운영 등 감시 및 단속 강화 발 전(2) 석탄화력 가동 축소 및 노후 발전 폐지 전력 수요 관리(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이행실태 점검, 민간참여 홍보) 수송·생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 外는 조례마련, 시범단속 추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모든 관급공사장, 협약 체결 민간공사장) 농촌 불법소각 방지(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 확충, 농한기 합동단속) 항만 미세먼지 감축(선박 저속운항, 연료 저유황유 사용) ○ 시민 체감 향상 -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불합격률 저조 검사소 등) - 도로 미세먼지 및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저감조치 강화 - 미세먼지 안심 공간(집중관리구역) 마련으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 미세먼지 관측 강화 및 대국민 정보 제공 확대 ○ 한·중 협력 심화 - 양국 계절관리제 전 과정 공조 시행으로 감축성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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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351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화민 (02-2133-3633) 관리번호 D000004411017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