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차년도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등) 공기질 특별점검 등 협조요청 1.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등), 환경부 생활환경과-925(2021.11.11.)호 및 서울시 대기정책과-18401(2021.11.19.)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월 ~ 2022.3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싵태 특별점검 계획을 공유드리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시설 점검 및 고농도 지하역사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을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중교통시설(지하역사) 특별점검 ○ 대 상 : 서울시 소재 지하역사 316개소(관리대상의 100%) ○ 내 용 : 환기설비·공기청정기 적정 가동 및 유지·관리 여부, 오염도 정도 등 ○ 점검주체 : 서울시 2명, 자치구 50명(2명 × 25개구) 나. ○ 다. 협조요청사항 ○ 지하역사등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 매뉴얼 수립·시행 ○ 지하역사 점검시 적극 협조 및 운영사 자체 (월 1회)점검 실시 ○ : ~11.26.(금), 붙임7 ○ : 12월부터~, 붙임5, 6서식 3.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3차년도 계절관리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특별점검 계획(방침서) 1부. 2.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서울시메트로9호선-안전환경실,신분당선(주),한국철도공사 실무사무관 이은희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대기정책과장 11/19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84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26 /전송 02-2133-1018 / shubabing@seoul.go.kr / 부분공개(5)
24156825
20211120055007
본청
대기정책과-18422
D00000441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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