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주택건설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관련입니다. 2. ‘학교용지법’과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부담금 부과 징수 시 이점 유의하여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의사항 1) 최근 3년이상 취학인구 지속감소로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 - 사전검토 철저 - 인허가전 사전 교육청(초·중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철저 : 객관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타당한 협의결과 도출 - 부과면제, 부과제외에 대한 판단시 유사판례 비교 검토 및 부담금 면제에 대해 시장과 사전 협의 철저 2) 부과세대수 산정 : 기존세대수 산정 시 다가구 등‘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주민 등록상 전입된 세입자 포함’, 임대주택 부과제외 등 학교용지법 제5조 숙지 및 유사판례 검토 판단 3) 부과관련 행정절차 준수 : 세부 부과내역 및 부거근거,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 나. 행정사항 1) 으로 區담당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시 참여협조 2)‘ ※ 본 공문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전 부서에 공람해 주시기 바람. 붙임 : 1. 보도자료 1부. 2. 학령 및 학교수 현황 추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10/28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6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
27566863
20221231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645
D000004393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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