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499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심숭금 이남숙 홍선기 10/26 이진형 협 조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 마련 용역 계획 2021. 10.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안 마련 용역 계획 재건축 등 개발사업시 부과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운용의 문제점이 지속되어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소규모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 및 제8조(신설 또는 변경 심사, 평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빈발(’19년 이후 25건)과 패소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 초래 □ 추진개요 ○ 기간 : ’21. 10. 21(목)~’21. 12월말 ○ 방법 : 정책자문(개별자문 및 자문회의) 및 소규모 검토 연구 등 ○ 구성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관전문가 및 관계자 20여 명 - 법률, 교육재정, 교육정책(학교시설), 조세재정, 개발사업시행자, 부담금운용 평가 전문가, 교육부, 교육청, 자치구 관계자 등 ○ 내용 : 부담금 운용 실태 공유 및 시사점 도출, 제도 개선안 및 서울시 대책 마련 ※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 정책 자문회의 계획(’21.10.15.)과 연계 추진 □ 용역개요 ○ 건명 :「서울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개선안 마련 용역」 ○ 용역기간 : ’21.10.27~12월말 ○ 용역수행 : - ○ 용역방법 : 1천만 원 이하로 부서계약에 의거 용역시행, 비용 지급 ※ (추진근거) 서울시 회계관리 규칙 16조(지출의 절차)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9조 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소규모 용역 기준액은 1건당 1천만원 이하 ○ 소요예산 : - ※ 세부사항은 용역수행기관에서 사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예산확보 : □ 추진일정 용역 추진방침 수 립 ? 예산 변경 방침 수립 ? 용역수행 의뢰 및 회신 (市↔) ? 시장보고 ? 용역준공 및 추진 방침 수립 시행 10. 26 10. 27 10.27~ 12월 중 12월 □ 과업내용(안) ○ 법 제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운영의 취지 및 여건변화 분석 - 서울의 출생아수 및 학생 수, 초중고 학교수요의 변화 및 예측 등 ○ 부담금 부과징수 운용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타 부담금 운용사례 비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집행현황 - 소송제기 현황 및 소송결과 시사점 분석 등 ○ ‘학교용지법’ 조례 등 제도운용 기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 제도운용의 법리적인 문제점 및 발전 방향 ○ 서울의 인구추이 및 여건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안 마련 제시 - 서울의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안 : 합리성, 타당성, 형평성 확보 ○ 기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안 연구 등 □ 향후 계획 ○ 예산변경 계획 수립 및 소규모 검토용역 의뢰 : 10. 27 ○ 1차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2차 자문회의 추진 : 10. 27 ○ 3차 정책자문회의 개최(용역 과업연계 진행) :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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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499
D000004392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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