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870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심숭금 이남숙 홍선기 10/15 이진형 협 조 재건축정책팀장 代장지광 재건축 등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 정책자문 계획 2021. 10.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 등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 정책자문 계획 주택건설 개발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소송이 빈발 하는 등 제도 운용의 문제점이 지속되어 정책자문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 □ 추진근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 및 제8조(신설 또는 변경 심사, 평가) □ 자문단 운영 ○ 기간 : ‘21. 10. 21(목)~11. 12(금) 4~5회 ○ 방법 : 개별자문, 자문회의(서면, 화상, 대면 등), 소규모 검토 연구 등 ○ 구성 : 부담금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市?區 관계자 - (분야) 소송참여 변호사, 지방교육재정연구원, 개발사업시행자, 부담금 운용· 평가전문가(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추천), 서울시교육청 등 - (인력) 13명(명부 붙임) ※ 필요시 명부외 전문가 추가 자문 ○ 내용 : 부담금 운용 폐지 또는 축소의 필요성, 제도의 대체 안, 서울시 차원의 대책 논의 □ 소규모 검토용역 ○ 검토기간 : ‘21.10.25 ~11.(용역참여 20일 산정) ○ 검토책임 : ※ 관련 연구실적: □ 추진일정 회의준비 (사전검토의뢰) ? 정책자문 회의 4차 개최 ? 개선안 검토 소규모 연구 ? 상임위 현황 보고 ? 시장보고 ? 제도개선방침 수립 시행 10. 19 한 10. 21~11. 10.25~ 11. 11월 말 12월 초 12월 □ 소요예산 : 5.6백만 원 ○ 산출내용 : 자문료 등 3백만 원, 소규모 검토연구 2.6백만 원 - (자문료) 25만원(2시간 이상 시, 사전 검토수당 포함) 4명 3회 - (연구비) ’21년 행안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일일 계상 지급 ○ 예산확보 :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사용
27317866
20221201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870
D00000438237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