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156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0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환봉 김미정 이상훈 조인동 대결 12/04 서정협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代이환봉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직무대행 승인계획 2020. 12.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직무대행 승인계획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가 ’20.12.1.자로 직무정지되어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직무대행 승인하고자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2항 ○ 서울시설공단 정관 제13조(임원의 직무) 제4항 ○ 서울시설공단 직제규정 제9조(직무대행) 제2항 ※ 서울시설공단 인사노무처-11432(’20.12.2)호로 감사 직무대행 승인요청 ?? 직무대행 ○ 직무대행기간 : 2020.12.1 ~ 별도 명령시까지 - 서울시설공단「직제규정」제9조에 따라 감사 유고시에는 감사실장이 업무대행 ※ 現 상임감사(이성일)는 ’20. 12. 1.자로 직무정지 조치하였음(시장권한대행 방침 269호) ○ 직무대행자 직 책 성 명 대행기간 주 요 경 력 보직일자 상임감사 직무대행 ’20.12.01 ~ 별도명령시까지 ? ○ 직무대행사유 : 주요 현안사항 관련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 현재 상임감사의 직무정지로 업무 공백 우려 - 2020년도 청렴 관련 대외평가 결과 종합 및 2021년도 청렴도 개선대책 수립,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수감 및 후속조치,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등 행동강령 특별점검 등 주요 현안업무 안정적 수행 ?? 향후계획 ○ 상임감사 직무대행 승인 기관 통보 : ’20. 12. 2. 참 고 직무대행 관련 법령 및 규정 모음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58조(임기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시설공단 정관 제13조 제4항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 ○ 서울시설공단 직제규정 제9조 제2항 제9조(직무대행) ① 이사장 유고시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 중 상임이사 순위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2005.10.21> ② 감사 유고시에는 감사실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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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14156
D00000414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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